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 등을 청구하여야하므로 기간 경과시는 경정청구 할 수 없고 경정조사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366<2001.02.23.> 및 징세46101-161<2000.01.31.>)의 답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9월말 법인으로서 과세관청으로부터 1999.10~2000.9사업연도분 법인세 정기조사를 받았음 2002. 11. 00. 과세관청으로부터 1997.9~2000.9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고지결정 납부함 2003년 결산 후 조사결과에 대한 검토결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수입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조정 등에 대하여 당초 신고시 누락된 부분이 확인되어 경정청구 준비중임 <질의요지> 상기 법인세 정기조사로 인하여 2002년 11월 경정결정고지된 사항 중 2년이 경과된 1997.9~1998.9사업연도분도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인 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부가46015-366(2001.02.23) 법정신고기한내에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당초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 당초 신고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법정신고기간 경과후 2년 이내에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다만, 경정청구 등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으나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경정조사시 경정할 수 있는 것임 ○ 징세46101-161(2000.01.31)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등의 청구는 각 세법의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고 같은법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만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상기 1년⇒2년으로 개정되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