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하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하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임대용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인근 건물의 균열 등으로 건물주에게 지급하는 피해보상금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건물의 취득가액 또는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해보상금을 건축주 1인이 전부 부담한 경우 전액 본인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는 건설회사와의 계약관계․책임소재․과실여부 등에 따라 실질적인 비용부담 주체가 누구인지를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건설공사 중 주위에 피해를 줌으로써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사유, 성격, 규모,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소득세법」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열거된 항목을 공제하는 것으로,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건축공사 중 주위에 피해를 줌으로써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지급하는 배상금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본인은 부동산임대업자로 임대용 건물을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어 신축하는 과정에서 옆 지번의 건물소유자가 건물신축공사로 인해 자신의 건물이 균열이 가는 등의 피해를 당했다고 법원에 건축공사 중지 및 물질적 정신적 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함 - 공사 중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건물 준공 후 법원에서 화해조정으로 판사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3,000만원의 지급하라고 판결함 (질의1) 이때 당해 소송으로 발생한 비용 및 화해비용이 당해 부동산 임대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 (질의2) 부동산임대소득 및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경우 자본적지출인지 또는 수익적지출인지 여부 (질의3) 당해 화해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소득인지 여부 (질의4) 당초 피고 3인(건축주, 토지 공동소유자, 건설업자)에게 제기된 소송의 화해비용을 건축주가 전부 부담(건축주는 본인 1인임)한 경우 전액 건축주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1994. 12. 22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거주자가 매입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5.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2.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000. 12. 2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46011-734, 1995.03.15. 1.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하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임 2. 거주자가 화재로 인하여 사업과 관련된 자산의 피해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과세소득이 아니나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2831, 1993.09.21. 한국 ○○공사가 전력의 생산 및 공급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토지수용보상금, 토지수용잔여지 가격감소보상금, 지급지연손해금, 수몰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등은 당해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738, 1998.03.25.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건설함에 있어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건설부지 인근주민에게 지급하는 피해보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호 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 소득46011-21226, 2000.10.12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는 거주자가 건축물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분진․진동 및 일조권․조망권 등의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보상금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