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공무원연금관리기금의 일임투자계정에 제공한 Sweeping service와 관련하여 자기발행어음통장에서 만기에 발생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의 회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241(2004.06.25.)
일임투자자산을 보관하는 수탁은행이 일임투자자산운용 중 일시적으로 남겨지는 예치금을 집금하여 1영업일 만기의 자기발행어음통장에 예치하되 어음을 실제로 발행하지 않고 운용하는 경우 당해 통장에 예치된 자기발행어음은 소득세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채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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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은 공무원연금관리기금(이하 “기금”)의 효율적 투자 운용을 위하여 투자신탁회사 또는 일임투자 자문사(이하 “운용사”)와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하고 대상 투자자산의 운용을 일임하고 있음 당 은행은 공단기금과 상기 일임투자자산의 안전한 결제와 보관에 대한 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은행으로서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매매결제와 보관업무를 하고 있음 당 행은 수탁은행으로서 펀드 별로 유가증권보관계좌와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고 각기 주식, 채권과 현금을 보관 예치하는 보관수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수의 유가증권 투자펀드를 위탁하는 정부기관, 연기금 또는 금융보험업자 등에게 적극적 투자목적의 유가증권 매매대금 결제 후 다수의 보통예금 수탁계좌에 불가피하게 남겨지는 일시 예치금에 대하여 보다 높은 금리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다수 계좌 잔액관리서비스(Sweeping service)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공단의 기금에 대하여는 운용사별로 14개 보통예금계좌(금리 0.25%)를 개설 운영하면서 잔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1억원의 배수로 집금하여 1개의 자기발행어음통장(금리 3.6%)예치 함 <질의 사항> 당 은행이 공무원연금관리기금의 일임투자계정에 제공한 Sweeping service와 관련하여 자기발행어음통장에서 만기에 발생한 이자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갑설) Sweeping service관련 자기발행어음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아님 - 이유 : 수탁은행인 당 행의 Sweeping service와 관련하여 영업 마감후 잔액을 집금하여 자기발행어음통장에 입금한 것은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하므로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의 채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급받는자가 금융보험업자이므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을설) 원천징수 대상임 - 이유 : 자기발행어음통장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4호 에서 통장으로서 거래되는 어음을 제외한다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자기발행어음통장을 어음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여야 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000. 12. 29 개정) 2.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2003. 12. 30.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② 법 제7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채권 등의 이자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한한다. ○ 소득세법 제46조 【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조서의 제출등에 대한 특례】 ① 제16조 제1항 제1호제2호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 및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등의 상환기간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채권 등의 범위 등】 ① 법 제4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유가증권(다음 각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 등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995. 12.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1.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3.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이자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4. 어음(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을 포함하며, 상업어음을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