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6.26
채권을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증여한 경우 동 채권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이후 증여일까지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증여자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채권을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증여한 경우 동 채권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이후 증여일까지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증여자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증여일 이후 동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수증자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기한부후순위채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 현재 미수이자에 대한 납세의무가 증여자에게 있는지, 수증자에게 있는지 여부 (갑설) 증여일까지의 미수이자도 증여가액에 포함되므로 증여일까지의 미수이자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이자분에 대하여도 수증자가 납세의무를 져야 함. (을설) 증여일 현재까지의 미수이자는 증여자의 이자소득으로 신고하고, 증여일 이후부터 만기일까지의 이자분은 수증자의 이자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6조 【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2001. 12. 31 신설)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 |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와 할인액 (2003. 12. 30. 개정)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2.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2003. 12. 30. 개정) 그 지급을 받은 날 3.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2003. 12. 30. 개정) 약정에 의한 지급일 10.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1995. 12. 30 신설) 당해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1995. 12. 30 신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10.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1995. 12. 30 신설) 당해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1995. 12. 30 신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 소득세법 제46조 【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조서의 제출등에 대한 특례】 (2000. 12. 29 제목개정) ① 제16조 제1항 제1호제2호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채권 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 등의 상환기간 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 등󰡓이라 한다)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004.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거주자 등이 발행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발행법인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및 교환사채의 주식교환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채권 등의 이자 등을 받기 전에 발행법인 등에게 매도(증여변제 및 출자 등 채권 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중개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세액의 징수에 관하여는 그 채권 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을 시기로 하고, 이자 등의 지급일등 또는 채권 등의 매도일등을 종기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에 따른 기간(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기간󰡓이라 한다)의 이자상당액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으로 보고, 당해 발행법인 등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며, 이자 등의 지급일등 또는 채권 등의 매도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원천징수시기로 하여 제127조 내지 제131조제133조제156조제164조 및 제164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4. 12. 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채권 등의 범위 등】 ④ 법 제4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이라 함은 당해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이하 이 조에서 󰡒매수일󰡓이라 한다)의 다음날부터 매도일(법인에게 매도를 위탁중개알선시킨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된 날을 매도일로 본다)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이하 이 조에서 󰡒매도일󰡓이라 한다)까지의 보유기간을 일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⑤ 법 제46조 제2항에 규정하는 이자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 등의 매수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이자계산기간에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율(이하 이 조에서 󰡒채권 등의 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경부소득46073-134, 2002.09.27. 【질의】 2000.3.28. 은행에서 매입하여 후순위채권(만기일 2005.6.28.)을 2001.2.20. 상속재산으로 취득하여 명의변경된 후순위채권이 2001.12. 서울가정법원판결에 의하여 위자료지급(피상속인에게 위자료청구소송)채무로 상기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며(판결문을 받는 시점으로 보는지 채권명의변경일로 보는지 아니면 상속개시일로 보는지)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시점까지의 계산된 수입이자는 양도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와 2005.6. 채권만기시 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양도시(2001.12.)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와 구 소득세법 제46조 제2항 채권 등의 이자 등을 받기 전에 법인에게 매도(매도를 위탁, 중개, 주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라고 하였으나 상기 후순위채권은 서울가정법원판결에 의한 개인 대 개인의 위자료지급채무로 채권을 양도하는 것이 금융기관이 중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면 보유기간별로 실제 이자소득이 현금으로 발생되지 않았을 경우 누구의 현금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인지와 지급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법인인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을 피상속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자에게 위자료로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채권을 금융기관의 승낙을 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법률 제6276호, 2000.12.29. 개정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및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6988호, 2000.12.29. 개정하기 전의 것) 제102조 제9항에 의거하여 당해 금융기관은 채권의 양도일에 상속인의 채권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0039, 2001.08.28. 【질의】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금융보험업법인이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후순위채권에 대하여 미수이자수익을 장부상 계상한 경우 당해 이자수익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미수이자계상시점임 <을설> 실제 이자수입을 지급받은 날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금융보험업법인이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후순위채권으로서 만기상환시 같은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 등이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