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본국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귀국휴가여비 상당액은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질의1)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6호(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에 규정된 근로소득의 계산은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 납입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 금액의 합계액 ÷납입보험료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서이46012-12096, 2003.12.1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의 경우 실비변상적성질의 급여로 비과세하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0-15에 규정된 『해외근무에 따른 귀국휴가여비』는 실제 귀국휴가에 따라 지급받는 소요경비를 의미하는 것이며, 귀하의 질의와 같이 실제 본국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귀국휴가여비 상당액은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1)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의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의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중 근로소득으로 보는 범위 (질의2)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 에 의하면 소액주주인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4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4 제9항에는 일정한 요건의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저가취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당해 일정요건의 자사주 저가취득으로 인한 차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인지 (질의3) 소득세법 기본통칙 20-15에 의하면 국외에 근무하는 내국인근로자(1년 이상 근무자)에게 귀국휴가여비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지급하는 경우 실비변상적인 금액에 대하여는 비과세급여로 규정되어 있는데, 고용계약서에 귀국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귀국휴가여비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 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③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라 한다)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 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④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 등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보험료 등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가. 삭 제 (2000. 12. 29) 나. 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이하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라 한다)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환급하는 보험(이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2001. 12. 31 개정)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5.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 다만, 종업원이 당해 환급금을 지급받는 때에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7. 12. 31 신설) 16.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2001. 12. 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01. 12. 29 제목개정 ) ①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다)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3. 12. 30. 개정) ⑦ 우리사주조합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출연금으로 당해 법인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취득가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과의 차액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때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2002. 12. 11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2조 의 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01. 12. 31 제목개정) ⑨ 법 제88조의 4 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자사주의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사주를 우선배정받는 경우에는 자사주의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과 액면가액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 (2002. 12. 30 신설)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기본통칙 20-15 【해외근무에 따른 귀국휴가여비】 국외에 근무하는 내국인근로자 또는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본국휴가에 따른 여비는 다음의 조건과 범위내에서 영 제1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본다. 1. 조 건 가. 회사의 사규 또는 고용계약서 등에 본국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1년 이상 근무하기로 규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근무한 근로자에게 귀국여비를 회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을 것 나. 해외근무라고 하는 근무환경의 특수성에 따라 직무수행상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휴가일 것 2.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는 범위 왕복교통비(항공기의 운행관계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경유지에서 숙박한 경우 그 숙박료를 포함한다)로서 가장 합리적 또는 경제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에 한하며, 관광여행이라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은 제외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2096, 2003.12.10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자사주가 당해 법인이 출연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4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의 4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배정하는 때에 우리사주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우리사주조합원이 같은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출연금으로 당해 법인으로부터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취득가액과 자사주의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소액주주의 경우에는 자사주의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과 액면가액중 낮은 금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차액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