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경정청구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7.06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납세자가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누락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납세자가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누락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당 업체는 2004년 귀속에 대하여 국세청의 경정조사를 받았고 세금은 이미 납부하였음. - 수개월이 경과한 후 2004년 귀속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였음. ○ 질의내용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경정조사와는 별도로 2008년 5월 31일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2004년분 조사관련 고지서를 받을 때 불복절차를 통하여 구제를 받아야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5.07.13.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12.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12.22.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법6303]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경과후에 발생한 때 ○ 국세기본법 부 칙 (2005. 7.13. 법률 제7582호)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45조의 2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22조 의 2 【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02.12.18.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에 의하여 감소되는 세액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02.12.18. 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2089, 2005.12.16. 【질의】 당사는 실내장치(인테리어)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매년 결산분기가지나 경비정산이 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고 경리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경비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 매년도 결산시 전기손익수정손실로 비용처리하는 바, 귀속연도가 지난 경비를 당해연도 결산시 경비처리 할 수 있는지. 【회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 에 의하여 신고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서이46012-12184, 2002.12.05.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1999년, 2000 귀속 법인세 신고시 결산조정, 신고조정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은 물론 잉여금 처분시 준비금으로도 설정하지 아니하였던 바 - 경정청구 등에 의하여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2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61조 (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신고조정 등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서면1팀-1517, 2004.11.11. 【질의】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1. 본인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에서 매출누락 확인하여 경정결정을 하였음. 본인은 매출누락도 일부 부인하고 있으며, 여기에 부외지급이자가 있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고자 하는데 이러한 불복이 가능한 것인지. 2. 토목건설업을 하는 본인은 매출누락이 있어 관할세무서에서 경정결정하였는 바, 매출누락은 인정하나 인건비가 누락되어 이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불복할 수 있는 것인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불복의 이유로서는 당초 확정행위의 하자를 포함한 모든 과세요건사실의 하자를 그 대상으로 하되, 청구세액은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즉, 경정처분으로 고지된 세액만이 그 대상이 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징세46101-1641, 2000.11.24. 【질의】 1. 당사는 1998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업무무관부동산등에 관련한 차입금지급이자조정명세서상 자기자본적수를 잘못 적용하여 1999년 3월 법인세신고시 과다 납부를 하였으나, 2. 경정청구기간내 지방청으로부터 법인세 조사에 의해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도 자기자본적수를 잘못 적용하여 세금을 추징납부(세무조사기간: 1999. 10∼11월, 납부: 2000.1월 중)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경과 후 1년 이내(2000. 3월내)에 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법인세조사에 의한 각 사업연도 소득결정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사항이므로 이때 오류적용시 과세세척기간을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질의함.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에 의한 경정청구는 각 세법이 정하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정부의 결정 또는 경정여부에 상관없이 청구하여야 하는 것임. ○ 징세46101-482, 2003.10.23. 【질의】 (사실관계) 거주자가 2001년 귀속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추계방법으로 과세표준신고 및 납부 세무서로부터 동 과세연도 소득금액누락분 경정에 대한 통지를 받고 동 과세연도 당초 신고시 누락된 기부금 공제를 해줄 것을 관련서류를 제출하면서 요청 세무서에서는 당초 신고시 기부금을 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거부하고 소득금액누락분만 경정하여 고지처분함.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질의내용) 기부금 공제를 위하여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불복을 제기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납세자가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후에 기부금공제를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관할세무서장의 소득누락에 대한 경정결정시 함께 공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하거나 같은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불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2152, 2005.12.22.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이월분과 중소기업투자세액감면이 중복되는 중소기업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 범위 내에서 먼저 공제한 후 2005사업연도에 발생된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법인세액 및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