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를 부여한 회사가 인터넷쇼핑몰회사에 지급한 대가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 증빙서류를 수취할 필요가 없음
전 문
[회신]
사업소득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제외)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자사제품이나 용역을 구입한 고객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당해 고객이 부여받은 포인트를 이용하여 인터넷쇼핑몰회사에서 재화를 구입한 대가를 당해 포인트를 부여한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우로서, 포인트를 부여한 회사가 인터넷쇼핑몰회사에 지급한 당해 대가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대가가 아니라면 같은 법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당사와 거래하는 고객들에게 거래에 따른 포인트를 부여하고 당사 고객이 부여받은 포인트로 인터넷쇼핑몰회사에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인터넷쇼핑몰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계약내용에는 인터넷쇼핑몰회사에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고객이 포인트로 상품을 구매하면 그 구매대금에 대한 대금을 당사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인터넷쇼핑몰회사에서 당사에 상품구입대금을 청구할 때 당사에서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지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지 ?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 ․ 교부 등】 ①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01.12.31.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12.28. 신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98.12.28. 신설)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12.28. 신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용지출에 대한 증빙서류의 수취․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12.28.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98.12.31. 신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5만원 이하인 경우 (2003.12.30. 개정) 2. 거래상대방이 읍 ․ 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로서「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2005. 2.19. 법명개정) 3. 금융 ․ 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5. 농어민(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업 ․ 축산업 ․ 복합농업 ,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6.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8.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한다) 9.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 서일46011-10568, 2001.12.04. 【질의】 현재 당사는 쇼핑몰을 운영하는 업체로써 A업체가 당사에서 상품구매가 가능한 포인트를 구매하여 A사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음. 당사로써는 상품권 등 재화와 용역의 실질적인 공급이 아닌 경우, 계산서교부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A사에서는 지출증빙 등으로 계산서를 요구하고 있음. A사의 입장에서는 "당사 쇼핑몰에서 포인트라는 명목으로 구입한 상품을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하여 계산서교부의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음. 이에 대해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문제인지. 상품권과 동일한 해석이 가능하여 계산서발행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회신】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제도46011-10280, ‘01. 3.26. 및 소득46011-46, 1999. 9.17.)을 참고하기 바람. ○ 제도46011-10280(2001. 3.26.) 【질의】본인은 상품권(백화점, 제화, 문화, 호텔 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여 2001.2.28. 사업자등록증을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였음. 현재 상품권판매업을 하는 사람들은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통장간의 이체로 물품을 주고받고 있음. 개인들에게도 사는 경우가 있음. 1. 통장으로 상품권을 구만천(91,000)원에 다른 사업자에게 입금하여 매입한 상품권을 구만이천(92,000)원에 판매하여 천(1,000)원의 소득을 올렸을 때 소득세만 내면 된다는 의견과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의견이 있는바 어느 것이 맞는지.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2. 개인에게 상품권을 현금으로 매입할 경우 내부매입전표만으로 처리 시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3. 상품권사업자 및 개인에게 상품권을 매입하여 법인 및 개인에게 카드로 판매하여 소득을 올렸을 때 소득세만 내면 되는지. 법인에게 판매 시 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하는데 발행해 주어도 되는지. 4. 상품권사업자가 당사에서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계산서발행을 원하면 발행해주어도 되는지. 【회신】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고,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 의 2(경비 등의 지출증빙수취보관)의 규정 및 같은 법 제81조 제8항에 규정하는 경비 등의 지출증빙수취관련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46(1999. 9.17.) 1. 도서상품권을 판매한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산입시기 및 계산서 발행시기는 도서상품권을 판매하는 때가 아니라 상품권과 교환하여 도서를 판매하는 때임. 2. 도서상품권을 구매한 사업자의 필요경비산입시기는 도서상품권을 구매하는 때가 아니라 도서상품권을 도서의 구입, 기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때에 그 용도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883(1997. 3.29.) 【질의】 법인이 백화점에서 발행한 상품권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어 이에 갈음하는 영수증을 교부받고 동 상품권을 거래처에 지급한 경우 동 영수증이 상품권구입에 대한 증빙서류로 보아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회신】법인이 백화점에서 발행한 상품권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입금증)을 수취한 후 동 상품권을 업무와 관련한 접대 또는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실제 사용한 경우에는 동 상품권구입상당액을 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접대비 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