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목적으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채권을 매매하거나 채권을 회수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채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매하거나 채권을 회수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채권을 구입하는 경우 동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 및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자등록 대상은 아니나,
사업상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채권을 매매하거나 채권을 회수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채권을 구입하는 경우 동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금융 및 보험업)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채권자와 채권양수도계약을 맺어 채권(매출채권 및 대여금 등)을 저가로 양수 받아 동 채권을 채무자로부터 회수함으로써 동 차익을 이익으로 하는 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개정 95․12․29, 98․12․28]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운수․창고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99․12․28]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삭제 [96․12․30 법5191] ⑤ 국세청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경부소득46073-132, 2002.09.27. 소득세법상의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은 동법상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하였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 부가46015-4001, 1999.09.30.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률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의뢰를 받아서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것이며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률 제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추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46011-1773,1996.06.20. 【질의】 거주자가 채권매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증권거래법 제2조 제8항 에서 규정하는 증권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는 동 법 제28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식회사가 아니면 증권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 재경부소비46015-17, 2003.01.14. 【질의】 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닌 일반회사가 (무)담보부채권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하여 이를 매각하는 업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당해 (무)담보부채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회신】 채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