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수도권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사건번호 선고일 2004.07.07
증여세로 물납한 주식이 당초 증여세 재산가액 및 물납 결정시 수납평가액보다 저가로 공매되는 경우는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증여세로 물납한 주식이 당초 증여세 재산가액 및 물납 결정시 수납평가액보다 저가로 공매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증여세로 물납한 주식이 당초 증여세 재산가액 및 물납 결정시 수납평가액보다 저가로 공매되는 경우는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증여세로 물납한 주식이 당초 증여세 재산가액 및 물납 결정시 수납평가액보다 저가로 공매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