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증여세로 물납한 주식이 당초 증여세 재산가액 및 물납 결정시 수납평가액보다 저가로 공매되는 경우는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증여세로 물납한 주식이 당초 증여세 재산가액 및 물납 결정시 수납평가액보다 저가로 공매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증여세로 물납한 주식이 당초 증여세 재산가액 및 물납 결정시 수납평가액보다 저가로 공매되는 경우는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증여세로 물납한 주식이 당초 증여세 재산가액 및 물납 결정시 수납평가액보다 저가로 공매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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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