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자등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7.06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규모, 횟수,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57, 2004.02.18.), (부가46015-2465, 1994.12.06.)』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본인은 법원으로부터 부동산 경락을 받아 잔금지급 전에 있으나, 소유권 이전이 되기 전 먼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사업장별,물건지별로 각각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그리고 이미 소유하고 있는 다세대주택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 매매건에 대하여 사업소득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 정) 1. ~ 11. 중간생략.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19-7 【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①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2. 자기의 토지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생 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 2. 생 략 3.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고,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4. 생 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① 생략 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 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개업일의 기준】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2. 생략 3.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1팀-257, 2004. 02. 18 귀 질의와 관련하여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245, 1997.9.24.)을 참고 하기 바람 ○ 재일 46014-2245,1997.09.24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동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와 그 규모, 횟수,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 재일 46014-2580,1995.09.30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목적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 매매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업자 등록관계 및 판매목적 유무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 부가 46015-2582,1994.12.21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임 ○ 부가 46015-2465,1994.12.06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울산시 신정동 소재 사무소에서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분양계약과 중도금 및 잔금수납 등 모든 분양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동 사무소를 실질적인 업무총괄장소로 볼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