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고유번호 부여시 대표자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02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중 고유번호신청서에 대표자로 기재된 자로 하는 것임.
[회신] 귀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만을 취급하는 주택관리업체는 당해 공동주택관리기구의 대표권이 없으므로 동 주택관리업체의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를 부여 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중 고유번호신청서(사업자등록신청서)에 대표자로 기재한 자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아파트관리문화를 연구하고 실제로 아파트관리를 직업으로 하고 있음. ○ 질의내용 주택법 제43조 제4항 에 의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을 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토록 되어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고유번호증의 대표자로 선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⑥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때에는 그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인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로 지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교부 및 승인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 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 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2005. 3. 1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등록번호】 ②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0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하는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 【고유번호의 부여】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16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고유번호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다. (2006. 2. 9. 개정) ○ 주택법 제55조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 주택관리업자ㆍ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임대사업자 (「임대 주택법」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이하 “주택관리사등”이라 한다)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2005. 12. 23. 개정) ②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집행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다음 각목의 업무 (2003. 5. 29. 개정) 가.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ㆍ교체ㆍ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 ○ 주택법 시행령 제53조 【공동주택관리기구】 ① 법 제43조 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자치관리기구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는 별표 4와 같다. (2003. 11. 29. 개정) ②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는다. (2003. 11. 29. 개정)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2003. 11. 29. 개정)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선임된 관리사무소장이 해임,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2007. 3. 16. 신설) 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2007. 3. 16. 항번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445, 2005.11.28 귀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만을 취급하는 주택관리업체는 당해 공동주택관리기구의 대표권이 없으므로 동 주택관리업체의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없으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신청하여 부여받아야 하는 것임. 또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입주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는 계산서 등의 발행 및 수취는 사업주체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만 사업주체가 위탁관리회사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관리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함. ○ 서면1팀-1270, 2005.10.24 【질의】 (사실관계) 주택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해 주택관리업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함)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인 경우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하는데, 세무서에서 주택 관리사 자격이 없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고유번호증상 대표자에 등록해 주고 있어 주택관리사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가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음. (질의요지) 주택법에서 자치관리의 경우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있는 주택관리사를 현재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세무서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로 등록 해주고 있음. - 이 경우 주택법상 자격있는 주택관리사가 아닌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없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관리사무소장)로 등록 해 주는 것이 합법인지 여부 【회신】 「주택법」 제4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 관리 하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에 대한 고유번호 부여시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중 고유번호신청서(사업자 등록신청서)에 대표자로 기재한 자로 하는 것임. ○ 제도46011-12298, 2001.07.23. 귀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업무만을 취급하는 주택관리회사는 주택 관리 기구 의 대표권이 없으므로 주택관리회사 직원인 관리소장명의의 고유번호는 부여할 수 없는 것이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의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임. 또한 소득세법 제168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 제도46011-10165, 2001.03.21. 귀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관리기구에 대한 고유번호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로 부여되는 것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관한 내용은 주택건설촉진법 (건설 교통부 소관) 등을 참조하기 바라며, 위탁관리하는 아파트의 관리소장은 주택 관리업체의 직원이므로 관리소장의 명의로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는 것 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