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가 없이 부지매입 계약을 알선하고 계약 성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일시적 ・ 우발적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고용관계가 없는 거주자가 부지매입 계약을 알선하고 계약 성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행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일시적 ․ 우발적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시행사가 부지매입을 위하여 개인들에게 의뢰를 하고 계약성사에 대한 대가를 지급시 소득세법 제21조 의 기타소득 해당여부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의 기타소득 필요경비(80%)를 공제하고 원천징수 하는 것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일시재산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994. 12. 22 개정)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기타소득 4. 법 제20조의 2 제1항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1팀-1495, 2004.11.05. 고용관계가 없는 거주자가 토지매입을 알선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행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일시적우발적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때,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의 판단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1팀-1580, 2004.11.30. 1. 거주자가 콘도분양업자 등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품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또한, 고용관계에 없는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분양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은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계속적․전문적으로 분양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금품은 같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21164, 2000.09.22. 1. 건설업체가 콘도미니엄 분양을 위해 계약성사와 관련하여 고용관계있는 직원에게 분양알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고용관계없는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분양을 알선하고 지급받은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계속적․반복적․전문적으로 분양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금품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3.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국심2004중703, 2004.09.02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반복적 행위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말하는 것이고 1회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인 바, 쟁점수수료와 같이 타인의 사업장에서 단발적으로 발생한 수수료 수입을 사업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