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가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하고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사건번호선고일2005.07.25
요 지
근로계약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에 고용된 감정평가사가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근로계약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에 고용된 감정평가사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근로계약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에 고용된 감정평가사가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근로계약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에 고용된 감정평가사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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