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과 2001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2005년에 함께 행사하는 경우2000년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있어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행사이익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01년도 부여분의 행사이익은 전액 근로소득으로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2000년과 2001년에 각각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조세특례제한법」제15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재직 중인 2005년에 함께 행사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에 있어
2000년 부여분에 대하여는 매입가액 3천만원 한도 내의 주식에 대한 행사이익 전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2001년 부여분의 경우는 동 부여분의 행사이익과 2000년 부여분의 행사이익(매입가액 3천만원 한도 내의 주식에 대한 행사이익)을 합하여 3천만원 한도 내의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2000년 부여분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사이익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1년 부여분에 대한 행사이익은 전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2000년과 2001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2005년에 함께 행사하는 경우2000년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있어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행사이익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01년도 부여분의 행사이익은 전액 근로소득으로 과세됨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2000년과 2001년에 각각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조세특례제한법」제15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재직 중인 2005년에 함께 행사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에 있어
2000년 부여분에 대하여는 매입가액 3천만원 한도 내의 주식에 대한 행사이익 전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2001년 부여분의 경우는 동 부여분의 행사이익과 2000년 부여분의 행사이익(매입가액 3천만원 한도 내의 주식에 대한 행사이익)을 합하여 3천만원 한도 내의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2000년 부여분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사이익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1년 부여분에 대한 행사이익은 전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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