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7.23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후 임시투자세액공제로 변경하기 위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로서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하였던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의 세액감면을 변경하여 다른 조세지원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2003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사업자가 경정청구를 통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지 아니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00.12.29 제목개정)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2004. 12. 31. 개정) ○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 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4. 7. 26. 단서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 제30조의 2, 제31조 제4항제5항, 제32조 제4항,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제121조의 17 제2항,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5조, 제10조의 2,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 제30조의 4, 제94조, 제10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 (2004. 12. 31. 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5. 7. 13.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징세 46101-2087, 1997.08.18 【질의】 당사는 중소제조업자로 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기계장치투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여 공제받고 이월공제세액이 발생하였음 신고후 1998년 세무조정시 1997년 기계장치분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1999. 3. 31 당초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공제율 3%)를 임시투자세액공제(공제율 10%)로 변경하는 경정청구를 신청하였음. 당초 이월되는 세액이 있었기 때문에 1997년 세액공제액에는 변동이 없으나 향후연도 공제받을 이월공제세액은 증가하였음 세액공제를 변경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회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하였던 투자세액공제 조항을 변경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연도의 납부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이월되는 공제세액의 증가로 인하여 그 다음 사업연도 이후 납부세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징세46101-2175, 1998.08.12 조감법의 적용조항을 변경해 계산한 과표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그것을 초과하는 경우는 당초 신고한 것에 대해 경정등을 청구할 수 있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기법46019-250, 1997.07.03 당초 적법하게 신청된 조 감법상 조세감면규정을 임의로 취소하고 조감법상 다른 조세지원을 적용하여 경정청구 가능하나, 경정청구 이전에 과소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함 ○ 서면2팀-552, 2005.04.14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자산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함)하여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같은법 제7조에 규정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통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는 것이며, 당초 신고한 투자세액공제조항을 변경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투자한 과세연도 신고분을 경정청구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