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무허가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29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임
[회신] 공동사업자인 재건축조합의 장부비치․기장의무를 판정함에 있어서 1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장부비치․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그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적용될 기장의무는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의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며, 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 자기조정, 외부조정 등의 신고유형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고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신고(간편장부, 자기조정, 외부조정)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56조의 2 규정의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재건축조합원의 단독사업장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재건축조합의 장부비치․기장의무에는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해당 재건축조합은 2001년에 설립되어 개인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2002년 12월에 최초로 일반분양이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2004.11월에 잔금청산 후 입주함 - 재건축조합은 잔금청산일이 수입시기가 되므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있어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1) 해당 재건축조합은 주택신축판매업으로서 직전연도(2003년)의 수입금액이 “0” 이므로 2004년 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 자기조정, 외부조정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간편장부, 자기조정, 외부조정 중 택일 할 경우 기장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3) 해당 재건축조합원 중 다른 단독사업장이 있을 경우 다른 단독사업장이 복식부기의무자이면 재건축조합의 신고유형은 어떤 것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 ․ 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 ․ 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1998. 12. 28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 ․ 기장】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1998. 12. 31 신설)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998. 12. 31 신설)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5천만원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1팀-55, 2004.01.17. 1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 영위사업이 있는 경우, 각각 공동 및 단독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장부비치․기장의무를 판정함 ○ 소득46011-765, 2000.07.26. 장부비치․기장의무를 판정함에 있어서 1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장부비치․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그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2000년 귀속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적용될 기장의무는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함 ○ 소득1231-1425, 1979.05.25. 소득세법 제133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자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동법 제1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자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인 때에는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소득46011-1786, 1993.06.17. 【질의】 1. 부동산임대업을 3인 공동으로 경영하고 있으며, 사업장 전체의 연간수입금액이 2억원 일때에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 위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1인이 다른 사업장에서 소매업(연간 외형 5억원)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일기장의무자 또는 간이장부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소득세법 제100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동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기본통칙 제9-1-5…184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1팀-417, 2004.03.17. 기장의무와 관련해서 유사한 사례(소득 46011-765, 2000.7.26.)를 참고바라며,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소규모사업자의 판정은 1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그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