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32호(대통령령 제17826호, 2002.12.30. 개정)가 정하는『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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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부동산 임대업을 하다가 2004.11월에 대부업을 부산시청에 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은 주업종은 금융, 업태는 대부업으로 정정신고하였음. 이후 당사에서는 불특정 개인 및 법인에게 자금을 대부하여 이자를 받게 되었는데 동 이자는 법인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면 원천징수세율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004. 12. 31. 개정) 2.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2004.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② 법 제7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제외한다. (2005. 2. 19. 단서개정) 1. 제6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2002. 12.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현행법령) ②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12호, 제21호, 제23호, 제26호, 제28호 및 제35호 내지 제37호의 금융기관(제6호제7호 및 제28호의 법인은 신용사업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제37호의 경우에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를 말한다)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2005. 2. 19. 단서개정) 32.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 (2005. 2. 19.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2002.12.30 법인세법 시행 령 대통령령 제17826호, 개정) ②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12호,제21호, 제23호, 제26호 및 제28호의 금융기관(제6호제7호 및 제28호의 법인은 신용사업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2002. 12. 30 단서개정) 32.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 (2002. 12. 30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국심2004서3385,2005.02.01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대부업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의 기타금융업 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개정전,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 ○ 서이46013-10835,2003.04.22 1.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특례적용 대상 금융보험업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3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대한교원공제회 등이 실질적으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단서의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동 법인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2. 대한교원공제회가 대금업자인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의 규모나 횟수태양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3. 한편, 그 제10호 「법률에 의하여 자금대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기금(다른 사업과 구분 경리되는 것에 한한다)」 적용에 논란이 있으나 이는 이자소득 자체만을 그 기본적인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이나 이와 유사한 법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니 업무에 참고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