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7.22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32호(대통령령 제17826호, 2002.12.30. 개정)가 정하는『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부동산 임대업을 하다가 2004.11월에 대부업을 부산시청에 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은 주업종은 금융, 업태는 대부업으로 정정신고하였음. 이후 당사에서는 불특정 개인 및 법인에게 자금을 대부하여 이자를 받게 되었는데 동 이자는 법인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면 원천징수세율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004. 12. 31. 개정) 2.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2004.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② 법 제7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제외한다. (2005. 2. 19. 단서개정) 1. 제6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2002. 12.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현행법령) ②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12호, 제21호, 제23호, 제26호, 제28호 및 제35호 내지 제37호의 금융기관(제6호제7호 및 제28호의 법인은 신용사업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제37호의 경우에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를 말한다)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2005. 2. 19. 단서개정) 32.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 (2005. 2. 19.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2002.12.30 법인세법 시행 령 대통령령 제17826호, 개정) ②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12호,제21호, 제23호, 제26호 및 제28호의 금융기관(제6호제7호 및 제28호의 법인은 신용사업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2002. 12. 30 단서개정) 32.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 (2002. 12. 30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국심2004서3385,2005.02.01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대부업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의 󰡐기타금융업 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개정전,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 ○ 서이46013-10835,2003.04.22 1.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특례적용 대상 금융보험업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3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대한교원공제회 등이 실질적으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단서의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동 법인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2. 대한교원공제회가 대금업자인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의 규모나 횟수태양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3. 한편, 그 제10호 「법률에 의하여 자금대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기금(다른 사업과 구분 경리되는 것에 한한다)」 적용에 논란이 있으나 이는 이자소득 자체만을 그 기본적인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이나 이와 유사한 법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니 업무에 참고 바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