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소득세법 제15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 하여야 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에는 소득세법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만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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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소득금액을 경정함에 있어 처분되는 상여금액을 결정일로부터 15일 내에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받은 법인은 다음달 10일까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바, 당해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상여처분통지를 받은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본인이 확정신고하고 소정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소득세법 제155조 및 기본통칙 제155-1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998. 12. 28 단서개정) 1.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 (1998. 12. 28 신설)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때 (1998. 12. 28 신설) ○ 법인세법 제71조 【징수 및 환급】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3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76조 제2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당해 법인세액을 이미 납부한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가산세만을 징수한다. ○ 소득세법 제155조 【원천징수의 배제】 제127조 제1항 각호의 소득으로서 그 발생된 소득이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당해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155-1 【원천징수의 배제】 법 제155조의 규정에서의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당해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수정신고 포함)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5. 2. 19.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2005. 2. 19.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2005. 2. 19.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국심2004중2310,2004.09.16 【제목】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소득의 귀속자가 당해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에 대한 가산금 포함)만 징수하는 것임 【주문】 1. ○○○세무서장이 2003.11.8. 청구법인으로부터 징수한 2003.10.28. 고지된 원천분 근로소득세 8,555,380원의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427,760원은 그 중 388,880원을 환급한다 2. 청구법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2003.5.27. 청구법인에게 대표이사 ○○○의 2000년 귀속분 소득으로 상여처분된 32,792,066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은 2003.10.17. 상여처분금액을 자신의 2000년 귀속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8,914,0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3.10.28. 청구법인에게 원천분 근로소득세 7,777,620원과 이에 대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777,760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 합계 8,555,38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3.11.8. 당초 고지세액 8,555,380원과 그 5%에 해당하는 가산금 427,760원(이하 쟁점가산금이라 한다)의 합계액 8,983,140원을 청구법인의 2003년 제2예정분 부가가치세환급금으로 충당하였으며, 2003.12.8. ○○○이 2003.10.17. 신고납부하였던 ○○○의 종합소득세 8,914,080원을 환급하였다 청구법인은 2004.1.16. 이의신청을 거쳐 2004.6.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범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생략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이 당해 통지서상의 소득처분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도 그 소득의 귀속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와 원천세고지세의 체납에 대한 가산금의 부과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생략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처분청은 2003.5.27. 청구법인에게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은 2003.5.31. 당해 상여처분금액을 자신의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6,858,2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은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자신의 소득금액의 귀속시기가 2002년이 아니라 2000년임을 확인하고 2003.10.17. 당초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 6,858,230원의 경정청구함과 동시에 이를 자신의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8,914,080원을 수정신고하고 동 납부세액 중 6,858,230원은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1,130,470원은 동일자에 현금으로 추가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한 ○○○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아 2003.10.28. 청구법인에게 원천세 7,777,620원 및 쟁점가산세의 합계액인 원천분 근로소득세 8,555,38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이 이를 체납하자 2003.11.8. 당초 고지세액에 그 5%에 해당하는 쟁점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세액을 8,983,140원으로 결정하고 동 세액을 청구법인의 2003년 제2기예정분 부가가치세환급금으로 충당하였으며, 이어서 ○○○이 2003.10.17. 신고납부한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함에 따라 2003.12.8. 종합소득세 8,914,080원을 환급하였다. (라)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서, ○○○의 2002년 귀속종합소득세신고서 및 경정청구서, 2000년 귀속종합소득세신고서와 수정신고서 및 경정청구서, 이의신청결정문 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가) 처분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같은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해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가 발생되었는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청구법인이 이러한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였고,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2항 은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에게 귀속된 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소득세법 제85조 제1항 단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이 변동된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소득의 귀속자가 당해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만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처분된 소득금액의 귀속자인 ○○○은 처분청이 2003.10.28.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기 전인 2003.10.17. 당해 소득금액을 자신의 2000년 귀속분 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고 그 세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세액은 쟁점가산세이며 원천분 근로소득세본세는 제외된다고 하겠으며, 청구법인이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쟁점가산세의 5%만을 징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원천분 근로소득세 7,777,620원과 쟁점가산세의 합계액인 8,555,380원을 부과하고, 동 세액을 체납하였다고 하여 그 전체세액의 5%인 427,760원을 가산금으로 징수하였으므로 원천분 근로소득세 7,777,620원과 쟁점가산금 중 원천분 근로소득세 7,777,620원에 대한 가산금 388,880원은 과다징수되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과다징수된 원천분 근로소득세 7,777,620원은 ○○○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는 방법으로 조정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 중 원천분 근로소득세부분을 취소하고 ○○○에게 이미 환급한 동액의 종합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그 실익이없다고 판단되므로 과다징수된 쟁점가산금 388,880원만 청구인에게 환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46011-3310,1999.08.2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 전에 당해 소득의 귀속자가 그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도 그 소득의 귀속자로부터 윈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금액변동통지등과 관련하여 당해 소득의 귀속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정청구 등의 대상이 아닌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