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한 때에는 그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근로소득자로부터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사본(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이 교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제출받아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나,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각각 그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고, 당해 소득자는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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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체당금이 현직장의 연말정산시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급여액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여는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38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당해연도의 중도에 취직한 자에 대하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자에게 그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근로소득자가 전근무지에서 당해연도의 1월부터 그 연도의 중도에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제1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전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996. 12.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②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로서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후 다시 취직하고 그 연도의 중도에 또다시 퇴직한 자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41조 【재취직자의 소득공제신고】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하여 그 신근무지에 취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을 받는 때에는 전근무지에서 당해연도의 1월부터 그 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근무지에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97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한 때에는 그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근로소득자로부터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사본을 제출받아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제19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연말정산을 한다. ② 제199조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99조 【2 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경우의 근무지의 신고 및 연말정산】 ⑤ 2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자가 제1항의 근무지(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된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각각 그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2000. 12. 29 개정)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2000. 12. 29 개정) 3.~10. 생략 ②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동시에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제138조 또는 제1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개정) ③ 생략 ④ 근로소득연금소득(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한다)퇴직소득 또는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137조제138조제143조의 4제144조의 2 또는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⑤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