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지급방식,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인 특허권의 대여로 인한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우리청의 아래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특허권의 등록을 한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특허권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지급방식,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인 특허권의 대여로 인한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회사와 A클리닉 원장인 B는 특정 질병 치료용 복합제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
공동
으로 연구를 하고 그로 인해 개발한 기술과 노하우를 질의회사가 이전받기 위하여
당사자간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른
기술료를 아래와
같이 “정액기술료” 및 “경상기술료”로 구분하여, 정액기술료는
각 조건을 성취하는
때에 지급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산정한 경상기술료는 다음
반기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정액기술료 : 각 계약조건 성취시 마다 지급
- 경상기술료 : 계약제품의 연간 순매출액에 따라 차등 지급
○ 위와 같은 경우 질의회사가 지급하는 기술사용료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7.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
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2006.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
○ 서면1팀-388, 2005.04.11
【제목】
거주자가 특허권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일정기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구분함
【질의】
거주자의 특허권 대여의 경우의 소득구분
-
본인은 ‘영수증을 이용한 보너스제공 시스템’등에 대한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공동사업을 하고 있음. 위 특허권에 대하여 특허권을 2019년 11월까지
특정 법인
에게 통상실시권을 사용을 허락하고 그 대가로 특정법인으로부터 1회에
한하여 실시료를
지급 받기로 함. 본인은 이 건 이외 다른 실시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실시료를
지급받는 현재 본인명의로 하는 어떠한 사업도 없음.
(질의)
위의 경우 특허권자가 특정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실시료가 소득세법에 의한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함.
【회신】
특허권의 등록을 한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특허권을
일정
기간 동안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지급방식,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인 특허권의 대여로 인한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16, 2005.01.05
【질의】
특허권을 대여하고 매월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 등에 대하여 여러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됨.
〈을설〉
소득세법 제21조
의 기타소득으로서 그 지급자는 필요경비 80% 공제 후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고, 그 소득자는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함.
〈병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소득세법 제21조
의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허권을 대여하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대여료를 지급받는 것은
부가
가치세법 제1조 및 제7조의 과세대상 용역공급에 해당하며, 당해 소득은 소득세
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436, 2004.03.22
【질의】
거주자가 특허권(등록된)을 대여하고 매년 특허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출액의 일정액을 대가로 받기로 하는 경우와 일시적으로 특허권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회신】
특허권의 등록을 한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중략) 당해 특허권을 일정기간 사용 하도록
하고, 사용기간 동안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시적인 특허권의 대여로 인한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함(이하 생략)
○
소득46011-10277,2003.06.09
특허권을 대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대여료를 받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83,2000.02.28
【질의】
실시허락 및 기술이전 계약서에 의해 갑은 병에게 특허권을 대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대여료(이니셜페이먼트와 러닝로얄티 포함)를 받고 있음. 이럴 경우
갑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및 표준소득율
책자 코드번호 749934의 규정에 의거 사업소득에 해당된다는 의견과 특허권 대여료는
우선적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함.
【회신】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20조
의 2 제1항 제2호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1309, 2005.10.28
【질의】
수정신고(추계신고)시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
특허권을 설정 등록한 개인이 법인에게 특허권을 대여하고 매월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특허권 사용료로 받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으나, 최근 각종 예규에서 계속ㆍ반복적인 특허사용료의 대여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 본다는 해석이 있어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수정신고를 하려고 함.
위와 같은 경우 당초 신고시 특허권 대여료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1항의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으나 사업소득으로
수정신고(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1항
의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경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6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1항
의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6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 사전통지 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수정신고하는 경우 포함)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도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