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점포를 분할하여 업종이 상이한 업종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29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재고자산인 주택의 매매차익에 대하여는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재고자산인 주택의 매매차익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재고자산인 주택의 매매차익에 대하여는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재고자산인 주택의 매매차익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