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이축권의 양도는 기타소득임.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28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명예퇴직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회신] 종업원(임원 포함)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임원퇴직금지급규정ㆍ명예퇴직금지급규정 등 포함)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명예퇴직금ㆍ명예퇴직위로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인사담당자로 근무하다가 회사의 권유에 의해 퇴직예정인데, 회사에서 원하는 시기에 퇴사하는 조건으로 월급의 3개월분을 받고 퇴직하려함. 재취업기간동안의 생활비조로 받게되는 3개월분 급여의 보상금이 회사내 퇴직금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중소규모의 회사에서 퇴직금규정에 퇴직위로금을 기술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바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권고사직하는 경우에 개별적으로 직원과 접촉하여 위로금을 지급하는 합의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한,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간주한다고 하는데 일반회사에서도 정년보다 일찍 퇴직하게 된다면 명퇴자로서 명퇴금을 퇴직소득으로 판단 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1994. 12. 22 개정)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1998. 12. 28 개정)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마.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2000. 12. 29 신설)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2000. 12. 29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1.~3. 생략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999. 12. 31 신설) 5.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2005. 2. 19.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소득46011-568,1999.12.31 【질의】 20년간 근무 후 인력구조조정에 따른 정년 단축에 의하여 1999. 1. 16 권고사직 하였음 퇴직시 정년 단축에 관한 취업규칙 개정의 특별조치(취업규칙 부칙 제2조)에 해당되어 기준급여의 7개월분(관리직 2급직원)에 상당한 특별퇴직금을 받았음. 본인이 퇴직시 받은 특별퇴직금이 근로소득에 속하는지, 퇴직소득에 속하는지 질의함 【회신】 종업원(임원 포함)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급여지급규정(임원퇴직금지급규정․명예퇴직금지급규정 등 포함)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명예퇴직위로금․퇴직가산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소득46011-10121,2001.02.14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함 ○ 재소득46073-83,2000.04.18 회사에서 󰡒명예희망퇴직 추진계획(안)󰡓에 의거 명예퇴직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명예퇴직장려금이 퇴직금지급규정에 근거하고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금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었다면 동 명예퇴직장려금은 그 실질이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이므로 소득세법 제22조 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