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분리과세 가능한 장기채권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1.20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상환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중도상환 할 수 있는 조건부 채권이 아닌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은 분리과세 대상인 장기채권에 해당함
[회신]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7호의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당해 채권 등의 발행일부터 원금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채권, 동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중도상환을 할 수 있는 조건부 채권은 제외)은 동법시행령 제187조 제1항의 장기채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87조 제1항 , 동법 제46조 및 제16조에 따르면 장기채권에서 발생한 채권이자에 대하여는 분리과세가 가능한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7호 의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가 분리과세되는 채권에 해당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의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2003. 12. 30.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87조 【장기채권의 범위】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이라 함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으로서 당해 채권 등의 발행일부터 원금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채권 등을 말하며, 동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중도상환을 할 수 있는 조건부 채권을 제외한다. (2003. 12. 30. 개정) ② 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를 당해 금융기관 또는 이자 등의 지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자를 2회 이상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 또는 이자 등의 지급자에게 동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분리과세적용을 신청한 것으로 보며, 분리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채권분리과세철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46조 【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조서의 제출등에 대한 특례】 ① 제16조 제1항 제1호제2호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 및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등의 상환기간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채권 등의 범위 등】 ① 법 제4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유가증권(다음 각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 등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995. 12. 30 개정) 1.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1998. 4. 1 직제개정) 2.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1999. 12. 31 개정) 3.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이자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2003. 12. 30. 개정) 4. 어음(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을 포함하며, 상업어음을 제외한다) (199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2001. 3. 28 개정 ; 상호신용금고법 부칙) 5.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부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익 (2003. 12. 30. 개정)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이하 생략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