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아 연구비를 직접 관리(중앙관리)하는 경우,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교수가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구목적으로 고용된 연구원 등이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아 연구비를 직접 관리(중앙관리)하는 경우,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교수가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연구활동비․연구수당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구목적으로 고용된 연구원 등이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와 관련된 붙임의 기질의회신문【서면1팀-978, 2005.08.17 및 법인46013-2285, 1999.06.17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대학에서 중앙관리하는 연구과제에서 연구자(대학교수)에게 지급되는 간접경비의 소득구분은
※ 간접경비(O/H) 구성 및 설명
① 대학징수 간접경비 : 과제별 일정금액을 대학수입으로 징수함.
② 연구소 지원 간접경비 : 과제별 일정금액을 연구소운영 경비로 지원
③
연구자 지원 간접경비
: 해당과제를 수행한 연구자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소득세법 제19조
【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 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o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사업서비스업의 범위】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98․12․31
o
소득세법
기본통칙 19-11【 연구 및 개발업 적용례】
① 교수․기타 전문지식인 등(이하 교수 등이라 한다)이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책임하에 비상업적인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구비에 대하여는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② 교수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의 책임하에 연구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연구사업수행을 보조하고 월정액의 급여 또는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영 제33조에 규정하는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o
소득세법 제21조
【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 소득․ 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 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95․12․29 법5031, 2000․12․29]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 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 사․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 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 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o 서면1팀-978, 2005.08.17
【질의】
1. 본 대학의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ㆍ연구시설 확충 및 장학사업에 기여할 목적으로 “재단법인 ○○○○○○대학교학술진흥재단”을 설립하였으며, 동 재단에서 본교에 재직중인 전임교수에게 일정액의 연구비(이하 “학술연구비”라 함)를 지원하고 있고 동 연구비는 교육부의 “연구비중앙관리지침”에 의거 본 대학의 원격교육연구소에서 중앙관리를 하고 있는 바, 동 연구비의 소득세법상의 소득의 종류
2. 대학의 전임교수가 외부에서 수탁한 연구용역비를 중앙관리함에 따라 연구비총액을 간접연구경비로 징수 관리하고 있는 바, 동 간접연구경비 중에서 일정액을 연구장려금 명목으로 연구교수에게 지급할 경우 동 연구장려금의 소득의 종류
【회신】
1. 교수 등이 연구용역 제공의 대가로 연구시설확충 등 목적으로 설립된 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지급받는 금액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또한,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외부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아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로서,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교수가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연구활동비ㆍ연구수당 등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구목적으로 고용된 교수 등이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o 소득46011-219, 2000.02.11
1.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관학교 등 대학이 민간단체와 학술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로서 교수 등 개인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개별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연구용역대가 총액에서 대학이 연구간접경비로 공제하고 교수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2.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 중앙관리하는 경우에는 교수가 연구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는 금액은 연구활동비·연구수당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임.
o 소득46011-74, 1999.09.27
1. 대학교가 고용관계에 있는 교수에게 대학교에서 자체조성하여 지급하는 연구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대학교수가 외부의 학술단체나 정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관리(중앙관리)하여 해당 교수에게 지급하는 연구비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2. 이와 같은 연구비를 지급하는 대학교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o 법인46013-2285, 1999.06.17
1. 사립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다른 대학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아 소속 교수 등에게 연구하도록 하고 연구비를 대학이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교수가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연구활동비·연구수당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또한, 사립대학이 외부로부터 받는 연구비총액은 당해 대학의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o 법인46013-1589, 1999.04.28
【질의】대학교가 모든 연구과제의 계약을 체결하며 연구비는 관리기관에서 관리하도록 연구비 관리규칙을 제정하여 연구비를 수령하여 연구원 등에 선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경우 연구원 등에게 지급하는 연구비가 기타소득인지 여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대학이 연구용역의 주체가 되어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비를 수령한 후 교수 등에게 연구비를 선급금 형태로 지급하고 사후 정산을 받는 경우로서 연구비집행 증빙의 보관·관리 및 연구비 집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대학이 지는 경우에는 중앙관리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2. 이 경우 교수 또는 연구원 등이 연구목적의 고용관계 없이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대학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연구목적으로 고용된 연구원 등이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