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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