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본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총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대리점에서 소속된 보험모집인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 것으로, 보험회사(본사)로부터 지급받은 총 수령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대리점 소속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는 금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모집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설비(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자(사업자)가 계속적․반복적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보험모집인인 본인은 국내 ○○보험회사 ○○대리점에 다른 보험모집원들과 근무하며 보험모집 권유를 할 때 고객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기념품 등 사은품을 현금으로 보험회사(본사)로부터 일괄하여 본인이 지급받고 그 금액으로 대리점에서 사은품을 구입하여 고객에게 지급하고 있음. o 본인이 본사로부터 일괄하여 지급받는 전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모집원들에게 해당하는 지급 분(장부에 의해 해당금액 확인 가능)은 필요경비에 산입이 가능한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12.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12.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1999.12.31. 개정)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 소득46011-1369, 1994.05.12. 【질의】 보험대리점 영위사업자가 본사로부터 대리점수수료와 소속 보험모집인들의 수수료를 총액으로 지급받았으나 모집인수수료를 총수입금액 신고 누락한 경우 동 수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으로서, 보험대리점 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 본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총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대리점에서 소속된 보험모집인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소득세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
| 3. 질의내용 요약 |
| 본인은 보험모집인으로 면세대상이나 본인이 일시적으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사무에 종사시킨 경우에도 면세범위에 해당하는지요? |
| 4.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3 【인적용역의 범위】 ⑤ 영 제35조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이라 함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783, 1996.04.25.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신용카드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신용카드가입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그 실적에 따라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시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설비(인적, 물적 설비)를 갖춘 자(사업자)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용카드가 입 회원 모집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제도46015-11992, 2001.07.09. 귀 질의의 경우 신용카드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모집실적에 따라 그 대가를 받기로 한 자가 인적설비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