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으로 지급할 금액을 채권과 상계하거나 면제받은 때에는 상계한 날 또는 면제받은 날을 지급한 때로 하여 원천징수 함
전 문
[회신]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으로 지급할 금액을 채권과 상계하거나 면제받은 때에는 상계한 날 또는 면제받은 날을 지급한 때로 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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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갑사는 당월 25일부로 을사에게 1억원의 자금을 대여(9%, 매2개월 이자 후급 조건)한 사실이 있는데, 당월 20일자로 을사를 합병하게 되었음. 합병일까지 갑사는 이자수익(미수이자) 750,000원을 계상하였고, 을사는 이자비용(미지급이자) 750,000을 계상하엿음. 합병시점에서 상기의 자금대여와 관련된 이자에 대하여 을사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004. 12. 31. 개정) 2.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2004. 12. 3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73-0…2 【원천징수의 시기】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은 법 제73조 제1항 규정의 지급하는 때로 본다. (2001. 11. 1 개정) 1. 생략 2. 이자소득금액으로 지급할 금액을 채권과 상계하거나 면제받은 때에는 상계한 날 또는 면제받은 날 (1997. 4. 1 개정) 3.~6. 생략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1264.21-376,1983.02.04 귀 질의의 경우 약정이자를 쌍방합의에 의하여 상계하는 날이 원천징수의 시기가 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