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실지조사가 원칙이나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 등의 사유로 인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결정・경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실지 조사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사유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0조 제3항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44조에 의해 추계결정․경정하는 것입니다.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제144조 【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①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7. 12.31. 개정)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종업원ㆍ객실ㆍ사업장ㆍ차량ㆍ수도ㆍ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1998. 12.31. 개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 과세기간 중에 매출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997.12.31. 개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ㆍ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투입량 나. 인건비ㆍ임차료ㆍ재료비ㆍ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ㆍ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1998.12.31. 신설)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998.12.31. 신설) |
| 나. 관련 예규 |
| ○ 서면1팀-1203, 2005.10.07.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후 매출누락사실이 확인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실지 조사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의 사유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0조 제3항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경정하는 것이며, 기장신고 후 수입금액누락이 확인된 경우 추계로 수정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는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55, 1999. 1.13.)을 참고하기 바람. ○ 법인46012-3398, 1993.11.09.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일부는 실지조사방법으로 나머지 일부는 추계조사 방법으로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88누7712, 1989. 6.27. 참조), 각사업연도소득 중 일부에 대하여만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 전체에 대하여 추계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
| 나. 관련 예규 |
| ○ 재소득46073-54, 1996.04.22.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은 사업장별로 실지조사결정 또는 추계조사결정 등 그 결정방법을 달리할 수는 있으나 단일 사업장의 과세목적물에 대하여는 실지조사결정과 추계조사결정방법을 혼합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소득46011-969, 1996.03.27.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은 사업장별로 결정방법을 달리할 수 있으나 동일사업장에 대하여는 그 결정방법을 달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동일사업장의 상가신축·판매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을 건물부분과 토지부분으로 구분하여 각각 실지조사결정과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것임. ○ 심사소득2004-7207, 2005.02.21.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추계로 결정하는 것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 에 의해 결정․경정하여야 함. ○ 소득46011-10391, 2001.06.0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득세법 제8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거주자가 같은 법 제70조 제4항 제6호의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당해 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임. ○ 소득22601-1694, 1985.06.03. 1. 1 사업장에서 수개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업종별로 조사결정 방법을 달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
| 나. 관련 예규 |
| 2. 귀 질의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 , 동법 시행령 제169조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 결정”을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