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위헌결정일 이전에 확정된 자산소득합산과세의 정당성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7.21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1380, 2005.08.05.; 서삼46019-10347, 2003.02.25.; 징세-1919, 2004.06.14.)을 각각 참고하기 바랍니다. o 서면4팀-1380, 2005.08.05.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주채무자의 변제불능 상태 및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능여부는 주채무자의 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 회 신 ] | | o 서삼46019-10347, 2003.02.25.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경정 등의 청구)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 기간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소송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이라 함은 소송대리인이 판결문을 수령한 날임. o 징세-1919, 2004.06.14.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경정 등의 청구) 제1항에 의한 일반적인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한 뒤에는 동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2에 의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2월 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