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대금이익의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며,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비영업대금이익의 소득세법상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며,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영업대금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동 이자소득금액에 같은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대물로 변제하는 경우에는 그 변제하는 날을 실제로 지급하는 날로 보아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88년 11월 사채업자로부터 원금 460백만원을 차용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준공검사를 마친후 채권자에게 가등기를 설정하여 준 상황에서 채권자가 동 가등기 건물을 채무자의 인감을 도용하여 동 건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지하여 “매매계약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2002년 1월에 원금 460백만원에 대하여 89년 3월부터 99년 10월까지(10년, 이자 연25%)의 이자 1,224백만원(원금 460백만원 별도)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1,684백만원)에 대하여 당초 가등기되었던 건물을 본등기 추진중에 있을 때 채권자의 이자소득의 귀속시기 및 원천징수 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6조 【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 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신설 98․12․31 대령15969]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개정 95․12․30, 96․12․31, 97․12․31 대령15565, 98․12․31 대령15969] 1. 법 제16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와 할인액 2.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 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에는 그 이자지급일 로 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 【 원천징수의무 】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2000․12․29] 1. 이자소득금액 2. 배당소득금액(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 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에는 그 이자지급일 로 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 【 원천징수의무 】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2000․12․29] 1. 이자소득금액 2. 배당소득금액(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129조 【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개정 95․12․29 법5031, 98․4․10, 98․9․16 법5552, 98․12․28, 99․12․28, 2000․12․29]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등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의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시행일 2001․1․1]]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 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4 [2004.12.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7-6 【 원천징수의 시기 】 ①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시기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 또는 지급의제시기이다. ②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는 때로 한다. 1.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이미 지급한 계약금 또는 계약보증금이 기타소득으로 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2.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한 때에는 당해 어음이 결제된 날 3.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으로 지급할 금액을 채권과 상계하거나 면제받은 때에는 상계한 날 또는 면제받은 날 4.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대물로 변제하는 경우에는 그 변제하는 날 5.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소비대차로 전환한 때에는 그 전환한 날 6.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귀속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그 제3자에게 지급하는 날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1-10393, 2003.03.28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 무자 등으로부터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회수한 금액에는 당해 채권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회수된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일-865, 2004.06.25 【질의】 1997년에 5억원을 월 2%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채무자의 토지에 근저당을 하고 빌려주었으나 채무자의 이자상환사실이 없어 2003년도에 근저당을 설정한 토지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였던바, 경매신청중 ○○개발공사에서 토지수용을 하여 토지대금에 대하여 원금 5억원 과 이자상당액 7억원을 수령하였음 1. 이자금액 7억원 중 1997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받기로 한 연도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또는 경매신청연도인 2003년도가 수입시기에 해당하는지 2. 또는 2004.4.10.에 금전을 수령하였으므로 수령한 연도가 수입시기에 해당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27, 1999.10.4. 및 소득46011-3025, 1999.8.3.)을 참고하기 바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46011-127(1999.10.4.) 거주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부동산 등을 경매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대 여금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변제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연도로 하는 것임 ○ 소득46011-3025(1999.8.3.) 1.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경매비용은 이자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2. 매월의 특정일을 이자지급일로 약정하지 아니하고, 변제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지 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약정이율에 변제기일까지의 기간을 곱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은 당해 변제기일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연도로 하는 것이며, 변제기일 이후의 이자상당액은 실제로 당해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연도로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