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업체(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고용된 거주자가 국외의 법인에 파견되어, 당해 국외법인으로부터 받는 대가는 국외근로소득이며,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재소득46073-75, 2003.05.29 및 서면2팀-2426, 2004.11.24)을 참고하시기 바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국내사업장의 소속된 거주자로서 국외회사에 파견된 근로자가 국외의 회사로부터 받는 통신비, 어학교육비, 숙식비, 출장비 등의 국외근로소득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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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2006. 12. 30. 개정)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 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2006. 12. 30. 단서개정)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금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2000.12.29.개정)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006.12.30.개정)
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파.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2006. 12. 30. 개정)
너.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1996. 8. 14.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4호 파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 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 (2006. 2. 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는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⑤ 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및 제1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에 의하여 소득세가 징수된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의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과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1999.12.28.신설)
○ 재소득46073-75, 2003.05.29
국내업체가 외국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국내업체소속 직원을 외국에 파견하여, 장비 등의 설치, 가동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해외파견 직원이 파견기간 중 받는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파목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로서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제도46011-11436, 2001.06.13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파목 규정에서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급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국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 서면2팀-2426, 2004.11.24
내국법인에게 고용된 거주자가 호주법인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당해 호주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내국법인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동법 동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갑종근로소득은 동법 제127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임. 한편, 당해 거주자는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법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 소득22601-1181, 1985.04.20
【질의】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사)목과 동법 동조 동호 (타)목에의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인데 당사에서는 당사 직원 수명이 해외에 장기체재(5 - 12개월)하게 됨에 따라 동 인원들에게 하루에 출장여비(해외체재비) 명목으로 40~50달러씩 지급하고 있는 바, 동 금액에 대하여 다음 어느 설에 의해 처리되어야 할 것인지를 질의함. 동 출장여비(해외체재비)는 회사규정상 여비로 처리되며, 퇴직금 계산시에도 급여에 포함시키지 않고 실제 현지에서의 식사대(10달러/1식×3식)와 기타 일비(식사시봉사료·세탁비·이발료 등)가 하루 40달러이상 소요됨.
(갑설)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사)목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3호에 의한 여비로서 실비변상적인 급여이므로 전액 비과세된다.
(을설)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타)목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국외근로보수에 합산되어 본래의 보수와 동 여비를 합산한 금액 중 월 5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이 비과세된다.
【회신】
해외에 주재(파견근무 포함)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하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