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임차인이 부담한 건출신축비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28
고용관계가 없는 위탁업체로부터 수탁업체의 직원이 직접 지급받는 판매장려 목적의 포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신] 고용관계가 없는 위탁업체로부터 수탁업체의 직원이 직접 지급받는 판매장려 목적의 포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가 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고용관계에 기한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지급받는 금액으로서 판매실적에 따라 기본급 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포상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대리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은 수수료 또는 판매장려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2호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대리점 직원이 위탁업체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포상금이 대리점(개인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여부는 당해 포상금의 실질적인 귀속을 밝혀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판매계약을 맺은 대리점이 있으며 대리점과 근로계약이 있는 직원에게 판매실적 및 독려차원에서 개인의 목표달성에 의한 시상(현금 또는 현물)을 매달 하려함. 이때 다음과 같은 경우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질의 1. 당사에서 직접 지급할 때 질의 2. 대리점에서 직접 지급할 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994.12.22 개정) ○ 기본통칙21-1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에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이하 이 절에서 󰡒다른 소득󰡓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현상광고 또는 우수현상광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현상금 2.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 3. 경진경연경기대회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22601-3474, 1985.11.21 협력업체에 대한 품질장려금은 접대비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으로 원천징수대상임 ○ 소득22601-1201,1991.06.14 근로자가 기본급 이외에 판매실적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 받는 판매보상금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 서면2팀-45,2005.01.06 업무실적 우수 근로자에 대한 포상성격의 해외여행경비 지원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22(해외여비의 손금 산입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며, 당해 근로자에 대한 급여로 보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