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전환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27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인 경우 세대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녀자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부양가족이란 소득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소득세법 제53조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는 동법 제51조 제1항 제3호의 추가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업소득자의 연말정산시 “부녀자공제”라 함은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규정되어 있음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아래의 경우에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1. 주민등록상 단독세대주이나 타지에 있는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여성 2. 주민등록상 부모님이 세대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부모님을 부양하는 여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당해 거주자 (1994. 12. 22 개정)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 (2002. 12. 18 개정)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다만,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1. 12. 31 단서개정)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 상인 자 (2003. 12. 30. 개정)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 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자 (2003. 12. 30. 개정)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③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 ①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자(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1인당 연 100만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연 150만원, 제3호의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2003. 12. 30. 개정) 1. 65세 이상인 자(이하 󰡒경로우대자󰡓라 한다)인 경우 (2003. 12. 30.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2001. 12. 31 개정) 3.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1994. 12. 22 개정) 4.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인 경우 (1995. 12. 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추가공제󰡓라 한다.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① 제50조 및 제51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4. 12. 22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거주자 또는 직계비속이 아닌 동거가족이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50조 및 제51조에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④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 배우자공제대상 부양가족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당해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하여는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한다. (2001. 12. 31 개정) ⑤ 제50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5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대상 연령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제4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연도의 과세기간중에 당해 연령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자로 한다. (1995. 12. 29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