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경우 납세자

사건번호 선고일 2006.06.29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시 그 무납부, 미달납부세액과 가산세의 납세자는 그 대리인, 위임받은 자가 되는 것임
[회신]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시 그 무 납부, 미달납부세액과 가산세의 납세자는 그 대리인, 위임받은 자가 되는 것으로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재소득22601-645, 1986.08.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 전반을 위임받은 사업자가 동 수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부의 세금을 잘못 계산하여 과소징수․신고함으로써 과세관청으로부터 경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본세와 동법 제158조의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할 납세자는 위임자인지, 수임자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7.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재소득 22601-645, 1986.08.02. [제목]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시 그 무납부, 미달납부세액과 가산세의 납세자는 그 대리인, 위임받은 자임. [질의] 소득세법 제142조 제2항 (→§127②)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에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납부세액과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납세자는. <갑설> 본인 또는 위임인 <을설> 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 <병설> 본인(위임인) 또는 대리인(위임받은 자)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 설이 타당함. ○ 법인 46013-714, 1990.02.25. 원천징수의무자와의 위․수임계약에 의해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자의 행위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원천징수의무규정을 적용함. ○ 법인 22601-900, 1987.04.13.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대리인이 원천징수의무자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