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국세기본법 제26조의2-0…1)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3181<1997.12.10>)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사외유출된 소득의 현실적 귀속 및 소득의 종류를 주장․입증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그 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경정결정을 하고자 함에 있어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소득금액인 경우 그 소득금액을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상기 법인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득처분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단순히 소득처분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만을 한 경우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 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26의 2-0…1【국세부과 제척기간의 의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권 소멸 시효와는 달리 진행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으므로 법 제26조의 2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법 제26조의 2 제2항의 당해 판결결정 또는 상호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은 제외한다)도 할 수 없다. (2004. 2. 19. 개정)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135조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③ 생략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 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2.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 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1998. 12. 28 단서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징세46101-3181(1997.12.10)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및 동법기본통칙 3-4-04-26의2(현26의2-0…1)에 의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 심사소득99-396(1999.09.03)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1999. 5. 10 결정고지한 1993년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9,788,76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사업연도에 신고누락한 공사수입금액 1,590,909원과 중복계상한 노무비 31,240,869원 합계 32,831,778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1993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동 금액을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1993과세연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9,788,760원을 1999. 5. 10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7. 9 심사청구하였다 2.~3. 생략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994. 12. 22 개정전 법률인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에 의거 법인의 사외유출 소득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생략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중략...먼저, 헌법재판소의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개정전 법률 제4804호, 1994. 12. 31)의 위헌결정(94헌바, 1995. 11. 30)으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할 수 없음에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과세관청은 사외유출된 소득의 현실적 귀속 및 소득의 종류를 주장․입증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그 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할 수 있는 것(대법 97누 4456외, 1997. 12. 26외 다수)으로 처분청이 이 건 사외유출소득에 대해 청구법인의 경영주인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중략... 1993과세연도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납부기한은 늦어도 1993. 2. 10까지라 할 것(국심 98경 2417, 1999. 4. 8)이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의 사외유출소득을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과세한 과세연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늦어도 1999. 2. 10로서 이 건 결정고지일 1999. 5. 10은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하며 과세한 처분으로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