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소득에 대한 처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4.06.30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경정 또는 결정도 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국세기본법 제26조의2-0…1)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3181<1997.12.10>)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사외유출된 소득의 현실적 귀속 및 소득의 종류를 주장․입증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그 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경정결정을 하고자 함에 있어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소득금액인 경우 그 소득금액을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상기 법인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득처분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단순히 소득처분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만을 한 경우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 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26의 2-0…1【국세부과 제척기간의 의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권 소멸 시효와는 달리 진행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으므로 법 제26조의 2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법 제26조의 2 제2항의 당해 판결결정 또는 상호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은 제외한다)도 할 수 없다. (2004. 2. 19. 개정)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135조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③ 생략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 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2.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 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1998. 12. 28 단서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징세46101-3181(1997.12.10)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및 동법기본통칙 3-4-04-26의2(현26의2-0…1)에 의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 심사소득99-396(1999.09.03)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1999. 5. 10 결정고지한 1993년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9,788,76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사업연도에 신고누락한 공사수입금액 1,590,909원과 중복계상한 노무비 31,240,869원 합계 32,831,778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1993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동 금액을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1993과세연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9,788,760원을 1999. 5. 10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7. 9 심사청구하였다 2.~3. 생략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994. 12. 22 개정전 법률인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에 의거 법인의 사외유출 소득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생략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중략...먼저, 헌법재판소의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개정전 법률 제4804호, 1994. 12. 31)의 위헌결정(94헌바, 1995. 11. 30)으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할 수 없음에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과세관청은 사외유출된 소득의 현실적 귀속 및 소득의 종류를 주장․입증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그 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할 수 있는 것(대법 97누 4456외, 1997. 12. 26외 다수)으로 처분청이 이 건 사외유출소득에 대해 청구법인의 경영주인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중략... 1993과세연도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납부기한은 늦어도 1993. 2. 10까지라 할 것(국심 98경 2417, 1999. 4. 8)이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의 사외유출소득을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과세한 과세연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늦어도 1999. 2. 10로서 이 건 결정고지일 1999. 5. 10은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하며 과세한 처분으로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