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제대혈을 보관・관리해 주는 사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1.20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주요경비에는 사업소득인 방문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나목의 의한 종업원등의 급여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주요경비에는 사업소득인 방문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나목의 의한 종업원등의 급여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5, 2005.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자동차판매대리를 주업으로 하는 자동차판매대리점(이하“대리점”이라 함) 으로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자동차방문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리점의 조직 구성은 자동차 판매를 주로 하는 대리점 소장과 대리점에 고용된 업무직원, 그리고 고용된 직원이 아닌 영업사원(이하“카마스터”라 함) 으로 구성되어 있음 ○ 카마스터는 대리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개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대리점으로부터 수당을 지급받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자로서 당해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자임 ○ 대리점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카마스터에게 지급하는 판매수당이 주요경비(매입비용 또는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2000.12.29 단서신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 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2002.12.30 개정)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2000.12.29 개정)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2000.12.29 개정)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000.12.29 개정)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0. 12. 29. 신설) ■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 "매입비용ㆍ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와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및‘증빙서류’의 종류를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1] 및 [별표2]와 같이 고시합니다. [별표1] 매입비용의 범위(별표1) 가. 매입비용은 다음에 정하는 재화의 매입(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송비로 한다. ①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한다. ②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 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③ '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해상·항공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다.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의 계산 [별표2] 증빙서류의 종류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는 다음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가. 급여․임금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를 관한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나.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를 관한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다.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및 일용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는 금액 ※ 참고사항 - 인건비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금․수당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함(비과세되는 근로소득 포함) -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재보험료 등과 종업에게 제공한 식사, 피복 등 복리후생비는 인건비에서 제외 Ο 서면1팀-5, 2005.1.4.(보험대리점이 지급하는 모집수당의 주요경비 여부) 【질의】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모집 수당 및 외판원의 판매수당 등이 주요경비(매입비용 또는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에 따라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 함에 있어 주요경비에는 모집수당 등을 지급받는 서비스용역을 제공받고 지출 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Ο 소득46011-252, 2000.02.21. 1. 거주자가 고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2.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원이 방문판매업자에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타인으로부터 자동차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에 100분의 3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Ο 소득46011-21415, 2000.12.08. 자동차판매 영업사원이 차량을 구입하는 고객을 할부금융사에 소개·알선하여 주고 할부금융사 로부터 사례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소개·알선과 사례금의 수수가 일시적, 우발적인 것으로서 사업성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그것이 계속 적, 반복적인 것으로서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Ο 소득46011-21433, 2000.12.19.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9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그 용역의 공급이 계속적, 반복적, 사업적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