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사업자의 소득분배 비율

사건번호 선고일 2005.07.20
공동사업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익분배의 비율을 출자지분과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약정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분배의 기준이 되는 출자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은 당사자 간의 약정 등에 따라 실제로 출자된 상황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다만 손익분배의 비율을 출자지분과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약정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인 부자간에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공동사업자 각자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특별한 사정 없이 현물출자비율과 다른 소득분배비율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을 한후 실제로 소득분배도 동업계약서상의 소득분배비율로 소득을 분배한 경우 소득세법상 각자의 소득금액은 현물출자비율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동업계약서상의 소득분배비율로 하여야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2004.12.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46011-487,1996.02.12. 【질의】 3인의 거주자가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빌딩을 신축하여 일부는 분양하고 나머지는 임대함)을 영위하기 위하여 당초 3인이 보유하고 있던 서로 접하여 있는 토지를 기준시가(필지별 기준시가는 서로 상이함)로 평가하여 출자하기로 하고 공사비 등 추가되는 비용의 부담액 및 분양수입 등 수익의 귀속금액은 위 토지가액(기준시가)비율로 배분하기로 약정한 경우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공동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별 소득금액 배분비율 계산방법은 기준시가로 평 가한 토지의 출자가액(감정가액, 실지거래가액 등 객관성있는 토지가액 없음)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지 또는 토지의 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2. 현물출자 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회신】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시 소득분배의 기준이 되는 출자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은 당사자간의 약정 등에 따라 실제로 출자된 상황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당해 거주자가 소유토지를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각 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자기 지분의 감소분은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양도된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국심2002서3508, 2003.05.02 민법 제711조 (손익분배의 비율) 제1항에서 "당사자가 손익분배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손익분배의 비율은 동업자간의 계약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그 비율은 출자의 비율에 상응할 필요가 없고 이익분배비율과 손실부담의 비율을 다르게 정하여도 상관없음을 알 수 있고, 같은 취지에서 공동사업자들간에 이익분배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자가액의 비율에 따라 정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컨대 공동사업체의 결성에 기여한 사람이나 동 사업체의 노무 또는 신용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 이들에 대한 무형의 출자가액 등을 인정하여 유형의 출자가액의 비율과 달리 정할 수도 있다 할 것인 바, 쟁점 사업장1의 경우, 청구인 일가와 나○욱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그의 임대소득 중 일부를 나○욱에게 증여할 이유가 없는 반면, 청구인이 나○욱과 공유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나○욱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고, 나○욱의 경우 토지지분상당액만을 출자하고 그 지상건물의 신축자금은 출자하지 아니하여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나○욱을 공동사업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동인의 소득분배비율을 정함에 있어 그의 출자가액비율보다 많이 정하게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수긍이 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임대소득금액을 동업계약에 의하여 약정된 소득분배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의 출자가액비율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쟁점 사업장2의 경우, 공동사업자들이 청구인 부부와 자녀들로서 특수관계자들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인바 공동사업자들간에 출자가액비율과 소득분배비율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아니함에도 청구인이 임대소득을 배분받음에 있어 청구인의 출자가액비율보다 낮게 배분받은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임대소득금액을 그의 출자가액비율로 계산하여 과세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