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원판결에 의한 소급급여 및 지급지연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26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않고 회사 내부의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않고 회사 내부의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위로금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퇴직급여지급규정 외에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공상)으로 인한 지급특례규정과 공상 이외의 원인(사상)으로 인하여 퇴직 또는 순직으로 인하여 퇴직 또는 순직하는 경우의 지급특례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공상 또는 사상에 의한 사망퇴직직원에 대하여 퇴직위로금 외에 위로 성격의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지급특례규정은 노동조합에서는 인지하고 있고 퇴직급여지급규정에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바 이와 같은 별도의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위로금 등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98․12․28, 2000․12․29] 1. 갑종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마.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2. 을종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개정 98․12․31 대령15969, 99․12․31, 2000․12․29] 1. 및 2. 삭제 [2000․12․29] 3.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정경제부 소득46073-154,2001.8.13 퇴직자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노사합의 등,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동일한 법인내의 다른 사업장의 노사합의사항)에 의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89, 2005.01.12 【질의】 당사의 정관에서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 퇴직급여지급규정상 특정조항에서 "재임중 회사에 특별히 기여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퇴직금 이외에 퇴직위로금을 추가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바, 이 경우 당해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외에 이사회결의로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회신】 1.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에게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의 지급기준에 의한 퇴직금 외에 이사회결의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한 법령 및 기존질의회신문(제도46011-12571, 2001.8.7.)을 참조하기 바람. ○ 제도46011-12571(2001.8.7.)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중 정관 및 퇴직급여지급규정의 지급기준에 의한 퇴직금 외에 이사회결의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임원에 대한 상여 로 처분하는 것임 ○ 서일-1352, 2004.10.01 【질의】 당사는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는 회사로서(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 취업규칙상에 는 "퇴직자에 대하여는 퇴직금 이외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며,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퇴직위로금에 관하여 "불특정인이 실지 퇴직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한 지급률에 의한다"는 대표이사 사전승인을 받은 회사 내부의 일반적인 기준을 두고 있음 (노동조합과의 노사합의는 없었으며, 반대나 이견은 없는 상태임) 위의 회사 내부기준에 의하여 지급되는 위로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 규정에 의한 "취업규칙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1.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모 든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퇴직위로금 기타 금원의 지급에 관한 대표이사의 의사결정의 결과인 회사 내부의 지급기준에 의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퇴직위로금은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 규정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450, 2000.12.22.)과 관련법령을 참고하기 바람 ○ 소득46011-21450(2000.12.22.)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및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