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특별공제 대상인 의료비 공제액은 포함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동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5항 제6호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의료비 공제액을 포함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붙임 참고자료에서 예시해드리는 가․ 나․ 다의 계산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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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한국납세자연맹으로 이번 05.2.19 개정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있어 아래 가, 나, 다 방법으로 결재할 경우 의료비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액이 각각 얼마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2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소득공제】 ⑤ 법 제126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1. 「의료보험법」ㆍ 「국민의료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2005. 2. 19. 개정) 2. 「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2005. 2. 19. 개정)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고속도로통행료 (2005. 2. 19. 개정) 4.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2002. 12. 30 신설) 5.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다) (2005. 2. 19. 개정) 6.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의료비 공제액 (2005. 2. 19. 신설) 7. 「지방세법」에 의하여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2005. 2. 19. 신설)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5. 2. 1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