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경정청구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6.28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신고조정사항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 답변드릴 수 없으니 관련 법령해석사례(서면2팀-2089, 2005.12.16.; 서이46012- 12184, 2002.12.05.; 징세46101-644, 1999.12.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2002, 2003, 2004사업년도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내( 다음해 3월)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음. - 2006. 3.15. 과세관청에서 자료처리 시 익금가산으로 고지결정함. - 경정청구하려는 사항과 자료처리로 경정결정한 사항은 별도의 사항으로 신고조정에 의하여 익금가산한 사항임.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경정결정이 있은 후에 경정결정과 관련 없는 신고 조정사항에 대하 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사업년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5.07.13.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12.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12.22.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법6303] 1. 최초의 신고 ․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경과후에 발생한 때 ○ 국세기본법 부 칙 (2005. 7.13. 법률 제7582호)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45조의 2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2089, 2005.12.16. 【질의】 당사는 실내장치(인테리어)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매년 결산분기가지나 경비정산이 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고 경리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경비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 매년도 결산 시 전기손익수정손실로 비용처리하는 바, 귀속연도가 지난 경비를 당해연도 결산 시 경비처리 할 수 있는지. 【회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 에 의하여 신고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징세46101-644, 1999.12.08. 【질의】 법인이 이연자산에 대해 임의로 상각기간 중 상각을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상각하여 오던 중 상각기간 만료 시에 전액 일시 상각한 경우(단, 법인은 세무조정 시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을 하지 않음) 이전의 상각기간 동안 매기 균등 상각액을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의해 해당 사업연도 각각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님.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2184, 2002.12.05.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1999년, 2000 귀속 법인세 신고 시 결산조정, 신고조정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은 물론 잉여금 처분 시 준비금으로도 설정하지 아니하였던 바 - 경정청구 등에 의하여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신】 2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61조 (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신고조정 등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