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지출증빙 특례가 적용되는 임가공용역의 범위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25
「소득세법 시행규칙」제95조의 2 규정의 지출증빙 특례가 적용되는 임가공용역에는 건설업의 외주(용역)비는 포함되지 아니하며, 일용노무비 지급에 대해서는 “영수증수취명세서” 또는 “송금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95조의 2 제9호 나목의 지출증빙 특례가 적용되는 임가공용역에는 건설업의 외주(용역)비는 포함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14-1에 따른 가내부업으로서의 임가공용역대가는 일용근로자의 급여로 보는 것이므로 동 일용노무비 지급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70조 제4항 제5호의 “영수증수취명세서”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 2 제9호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미등록자와의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 명세서를 첨부할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은데 여기 서 말하는 임가공용역에 제조업이 아닌 건설업의 외주비(외주용역비)도 포함되는지 여부. ○ 질의내용 가정주부로부터 가내부업적인 임가공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영수증수취명세서나 송금명세서 작성 및 제출이 필요 없는 것인지 여부와 가내부업적인 임가공용역이 속하는 범위를 규정하는 요소(금전적 한도 등)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개정)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006. 12. 30. 개 정)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2006. 12. 30. 개정)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006. 12. 30. 개정) 4. 현금영수증 (2006. 12. 30.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동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4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는 때에는 제2항의 수취ㆍ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2006. 12. 30. 신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용지출에 대한 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6. 12. 30. 개정) Ο 소득 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인 경우 (2007. 2. 28. 개정) 가. 2007년 12월 31일까지 : 5만원 (2007. 2. 28. 신설) 나.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 3만원 (2007. 2. 28. 신설) 다. 2009년 1월 1일 이후 : 1만원 (2007. 2. 28. 신설) 2. 거래상대방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2005. 2. 19. 개정) 5. 농어민(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1998. 12. 31. 신설) 8.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한다) (1998. 12. 31. 신설) 9.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12. 31. 신설) Ο 소득 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영 제208조의 2 제1항 제9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7. 4. 17. 개정)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금융 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 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2005. 3. 19. 개정) 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2005. 3. 19. 개정) 나. 임가공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 (2000. 4. 3. 개정) Ο 소득 세법 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4. 1. 직제개정) Ο 소득세법 기본통칙 14-1 【가내부업으로서의 임가공용역대가 소득구분】 가정주부가 고용관계없이 부업으로 수출물품 등의 가공 등 가내수공업적인 용 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법 제14조 제3항 제2호의 일용근로자의 급여로 본 다 . Ο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④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5. 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수증수취명세서 (이하 “영수증수취명세서”라 한다) Ο 부가46015-1089, 1994.05.30. 사업자가 개인 또는 다른 건설업자의 요구에 의하여 중기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중기를 건설용 또는 토목공사용, 관산용 기타 목적으로 그 중기의 조작운전자와 함께 임대하거나 또는 도급의 사업활동은 건설업으로 보는 것임 . Ο 소득22601-1237, 1986.04.18. 임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을 하고 임가공용역 제공시 그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가정주부”가 고용관계없이 부업으로 수출물품의 가공등 가내수공업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일용근로자로 보는 것임. Ο 소득46011-65, 2000.01.15. 1.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2항의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빙불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 의 일용근로자의 급여로 보는 용역에 대하여는 증빙불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써 판매한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등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Ο 소득46011-21015, 2000.07.18. 1.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2항에 해당하는 증빙서류(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 같은법 제81조 제8항에 의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2. 각종 가정용 전기제품, 전기기기 및 용품의 전문 수리업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의 2 제9호 나목의 임가공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Ο 소득46011-543, 1999.12.28.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미등록자 포함)로부터 임가공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법인 및 부가가치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와의 거래를 제외한다)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한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