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파산재단의 예금 만기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25
영업인가 취소되었거나 파산으로 설립된 파산재단은 금융보험업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파산재단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파산재단을 법인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영업인가가 취소되었거나 파산으로 설립된 파산재단은 「법인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 후의 것)」제111조 제2항에 규정된 금융보험업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파산재단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파산재단을 법인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파산재단이 농협 지점 거래고객으로 재단의 예금이자에 대해 재정경제부 예규 (재법인46012-109, 2003.07.03.)에 의해 파산재단도 법인세법 시행령 (2002. 12.30. 대통령령으로 개정전) 제111조 제2항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 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동 파산재단은 금융업무를 주업으로 하다가 1999.9월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이후 배당 등의 정리업무를 하고 있으며, 현재 금융업무는 수행하지 않음. ○ 질의내용 이 경우 파산재단 예금만기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 ② 법 제7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 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의 금융보험업 수입금액 중 채권 등의 이자 등을 말한다. Ο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8조[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① 제111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Ο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 ② 법 제7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채권 등의 이자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한한다. 1. 제6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2.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3.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4.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7.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8.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9.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연합회 10. 법률에 의하여 자금대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기금(다른 사업과 구분 경리되는 것에 한한다) 11.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 12.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한다) 13.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Ο 시행령 부칙(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3조[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① 제111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Ο 법인 46012-3602, 1999.09.30. 상호신용금고법의 규정에 따라 영업인가가 취소된 상호신용금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에 규정된 금융보험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 파산재단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에는 파산재단을 법인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 Ο 재법인46012-108, 2003.07.03. 법인세법시행령(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11조 제2항에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대분류)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종으로 예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 등 명백히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법인을 모두 포함하는 것임. Ο 재법인46012-109, 2003.07.03 영업인가가 취소되었거나 파산으로 설립된 파산재단 상호신용금고가 채권의 회 수ㆍ예수금의 지급 등 상호신용금고의 정리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 동 금고는 법인세법시행령(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11조 제2항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파산상호신용금고에 당해 금융보험업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이자소득(채권의 이자는 제외)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임. Ο 법규과-4445, 2006.10.20.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 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영업인가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는 「법인세법시행령(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 후의 것 )」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업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