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의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여부는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공동사업장에 대한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2000.12.29. 대통령령제17032호)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상담1팀-417, 2004.03.1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본인은 1990년에 A제조업체를 설립하여 2002년 매출액이 약10억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2002년 10월 상가신축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사업장인 B사업장을 동업자와 동일지분(각50%의 지분율)으로 신규등록하였으나, 2002년도에는 매출없이 비용만 발생되었음. 그러나 2003년 A사업장 매출은 12억이 발생되었고, B공동사업장 매출은 30억원이 발생되어 종합소득세 신고시 A사업장은 기장신고하였고, B공동사업장은 추계신고하였음 (질의) 질의1) 공동사업장인 B사업장은 A사업장과의 별개의 단독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단순경비율로 적용하는지 아니면 A사업장의 2002년 매출이 10억에 해당하므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공동사업장 B사업장의 추계신고에 따른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 ③ 생략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사업자를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000. 12. 29 신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000. 12. 29 신설) 가. 생략 나. 제조업...건설업,..금융 및 보험업 : 4천800만원 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 ⑨ 생략 ⑩ 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 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기장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2003. 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 의 3 【무기장가산세】 ① 법 제81조 제10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라 함은 당해 과세 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를 말한다. (2000. 12. 2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소득46011-765, 2000.7.26 장부비치 ․ 기장의무를 판정함에 있어서 1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장부비치․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그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2000년귀속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적용될 기장의무는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과 같은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함 ○ 서일 46011-11078,2003.08.1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업종별 금액에 미달 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가 가능하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유사 질의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서일 46011-11430, 2002.10.28)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1팀-417,2004.03.17 기장의무와 관련해서 유사한 사례(소득 46011-765,2000.7.26.)를 참고하기 바라며,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소규모사업자의 판정은 1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 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그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