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25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매업의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회신]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487, 2007.04.16)을 참고하기 바람 서면1팀-487, 2007.04.16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납골시설 등을 설치한 자가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본인은 면세사업(생화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법인과의 거래시 5만원 이상이면 가까운 거리는 휴대용 카드결제 단말기로 결제를 하나, 원거리는 거래 후 결제받기가 어려움 ○ 질의내용 5만원 이상 거래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 (이하 “ 계산서 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01.12.31.개정)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 (2005. 2. 19.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2005. 2. 19. 개정)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1999.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1. 소매업 (1994. 12. 31.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으로 본다 .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서면1팀-487, 2007.04.16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 이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납골시설 등을 설치한 자가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 서일46011-11105, 2002.08.26 거주자가 면세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따라 교부하는 영수증의 금액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을 기재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처리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