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사업자가 기존 계단을 철거하고 새로운 계단을 설치하는 리모델링 후 임대하기로 하고 동 건물 개수비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당해 건물 개수비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종합소득세 분야와 관련,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기존 계단을 철거하고 새로운 계단을 설치하는 리모델링 후 임대하기로 하고 동 건물 개수비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당해 건물 개수비는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2. 점포 시설과 관련하여, 임차인 각 개개인이 직접 시설을 하여야 하나 집단상가의 구조 및 편의상 당해 사업자가 일괄 대행처리하면서 점포시설 공사업체로부터 공사 완료 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당해 사업자는 임차인 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줄 예정임. (질의사항) 가. 점포시설비 수령 시 발생되는 수익을 정상적인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타소득으로 봐야 하는지. 나. 점포시설비를 지출하면서 지출비용을 1) 일시비용 처리할 수 있는지. 2)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자산 처리하여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는지. ① 감가상각을 한다면 점포시설을 본 건물의 부속설비로 보아 내용연수(40년)를 적용하는지. ② 부동산임대업 관련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기준내용연수: 5년)를 적용하는지. 【회신】 1.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반환의무 없이 받는 시설비는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2. 당해 시설비로 취득하는 임대사업용 시설물(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의 건축물은 제외)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서이46012-10537, 2003.03.18. 【질의】 - ○○공사(임대인)는 공항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여유시설의 일부를 임대용으로 전환하고 일반 공개경쟁으로 대형할인점업체(임차인)를 선정하여 12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 임대차계약서 등에는 임대인은 기본시설로 제공되는 부분을 부담하고 임차인은 상업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있으며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시설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도록 되어 있음. ⇒ 반환 시 임대인이 원상회복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시설물은 원상회복 의무가 없음. - 임차인은 상기와 같은 조건으로 기존 엘리베이터 교체 및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설치, 건축 및 인테리어 공사 등 내부시설에 대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음. (질의 사항) 1. 상기와 같은 조건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자본적 지출에 대한 법인세법상 세무처리 방법은. 2. 임차인이 부담하는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항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 여유시설의 일부를 임대용으로 전환하고 임대시설의 상업용 전환에 따른 개수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이 동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건물 개수비(자본적지출에 한함)는 임대인의 임대수익에 해당하는 것이나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임대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이 경우,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 개수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붙임의 유사사례(부가 22601-1693, 1991.12.20.)를 참고하기 바람. ○ 소득46011-21249, 2000.10.20. 【질의】 본인은 개인병원을 개업하고자 건물을 임차하여 칸막이 공사를 비롯한 실내 장식(인테리어)을 하는데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게 되었음. 또한 임대차 계약상 기한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상태인 바, 이 경우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공사비의 비용처리에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함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갑설〉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보아 임차기간에 따라 상각하여야 하나 임차기간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임대사업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하여야 함. (소득 46011-21069, 2000. 8.14. 참조) 〈을설〉 비품으로 보아 일반사업용 자산으로 감가 상각함. 【회신】 병원을 개업하기 위하여 건물을 임차하여 칸막이 및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것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며, 그 공사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 |
| 3. 질의내용 요약 |
| 건물 임차인이 임대건물 내부에 있는 기존 계단을 철거하고 건물 밖에 새로운 계단을 신축하는 리모델링을 하면서 철거비용 및 신축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고 계단의 소유권은 건물주로 하는 경우 시공회사가 세금계산서를 임차인, 건물주 중 누구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 |
| 4.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1519, 2000.06.30. 1.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 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신축 건물을 보존등기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한 시기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
| 나. 유사사례 |
| 2. 토지 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일정기간 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 건물을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당해 건물의 시가를 일정기간(2과세기간 이상에 걸침)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동법시행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것임. 다만,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