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비과세 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6.28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날부터 배당기준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식이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3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증권거래법 제17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날부터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가 정하는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1990년에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상장ㆍ등록주식을 2003.04월 배우자 명의의 증권회사계좌로 이전하여 배우자의 주식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 특례 적용 가능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제91조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2001. 5. 24 제목개정) ① 거주자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상장등록주식󰡓이라 한다)을 주권상장 또는 협회등록 이후 1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호의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제2호의 경우 배당소득 전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 하며, 당해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1. 상장등록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법인별로 5천만원 이하 보유한 경우 (2003. 12. 30. 개정) 2. 상장등록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법인별로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보유한 경우 (2003. 12. 30. 개정) ② 삭 제 (2003. 12. 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증권거래법 제174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날부터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호에서 정한 날부터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로 한다. (2003. 12.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상법에 의한 준비금의 자본전입 또는 주식배당으로 인한 경우 : 상법에 의하여 신주의 주주가 된 날 (2001. 5. 24 개정) 2. 법인의 합병분할 또는 주식의 병합분할로 주권의 교체가 있는 경우 : 구주식에 대한 고객계좌부의 기재일 (2001. 5. 24 개정) 3. 상속받은 주식의 경우 : 피상속인에 대한 고객계좌부의 기재일 (2001. 5. 24 개정) 4.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증권회사에 위탁한 경우(조합원별로 계산한다) : 당해 주식의 취득일 ○ 증권거래법 제174조 의 2 【고객의 예탁자에의 예탁 등】 ①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유가증권을 예탁원에 다시 예탁하는 예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고객계좌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994. 1. 5 개정)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예탁유가증권의 종류 및 수와 그 발행인의 명칭 (1997. 1. 13 개정)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1998. 5. 25 직제개정) ② 예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를 한 때에는 당해 유가증권이 고객예탁분이라는 것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예탁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1997. 1. 13 단서삭제) ③ 예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를 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을 대체결제회사에 예탁하기 전까지는 이를 자기소유분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997. 1. 13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유가증권은 그 기재시에 대체결제회사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서이46013-10306,2002.02.23 1. 주식이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3항 제2호 에서 정한 󰡒법인의 합병․분할 또는 주식의 병합․분할로 인한 주권의 교체󰡓에 해당되지 아니함. 2. 주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은 증권거래법 제174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날로부터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3. 증권거래법 제174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는 예탁자 계좌부를 포함하지 아니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