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변동시 소득분배

사건번호 선고일 2004.06.25
생계형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조서의 제출은 2006. 2. 9.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생계형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조서의 제출은 「소득세법 시행령」부칙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2006. 2. 9.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생계형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조서의 제출은 2006. 2. 9.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부터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생계형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조서의 제출은 「소득세법 시행령」부칙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2006. 2. 9.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