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이자소득 수입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4.06.25
노후화된 초음파기기를 처분하고 새로이 초음파기기를 신규로 투자함으로써 수량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노후화된 초음파기기를 처분하고 동 자산을 대체할 목적으로 새로이 초음파기기를 신규로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함으로써 동 자산의 수량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설투자” 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자산이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로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의료사업자로서 노후화된 초음파기기를 처분하고 최신 초음파기기를 새로 취득하였으며 신규로 혈액분석기를 취득하였을 경우, (질의1) 초음파기기 하나만 가지고 판단할 때에는 대체투자에 해당되어 초음파기기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것인지, 아니면 과세연도 말 현재 의료기기 전체를 가지고 판단할 때에는 의료기기 전체의 수량이 증가 하였으므로 증설투자에 해당되어 전체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닌지 여부 ( 질의2) 초음파기기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면 2004년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동 임시투세액공제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 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2004.7.26.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영화산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폐수처리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공연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한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뉴스제공업,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2004.10.5.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제1항에서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0․3․30]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자산 2. 도매업․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3.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중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3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1. 3.28 개정) 1.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4.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로서 렌트겐 또는 전자관을 사용하는 기기, 소독살균용 또는 수술용 기기, 조제기기, 치과진료용 유닛트,광학검사기기 등의 의료기기 (2001. 3.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 (이하 이 항에서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라 한다) 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 (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를 제외한다) 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 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제11조제2항제3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 제25조 (동조제1항 제2호․제7호 및 제9호를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 및 제26조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2004.12.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4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① 법 제13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라 함 은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장인 사업장의 경우: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당해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2. 제1호의 공장 외의 사업장인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경과후 2년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법6303]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355, 2005.03.31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를 적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수원지역에 1993년부터 개원을 하고 있는 치과의원이 2004년 의료업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기존의 치과용 X-ray를 그 기능이 up-grade된 것으로 교체투자한 경우 기존자산과 동일한 기능의 자산은 아니였지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4조 에 규정된 사업용자산의 수량이 증가한 투자가 아니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수원지역의 치과의원이 X-ray 2대와 유닛체어 3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X-ray 1대를 폐기하고 유닛체어 1대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 총사업용자산의 수량은 증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유닛체어 개별자산은 그 수량이 1대 증가하였는 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용자산의 수량이 증가한 경우라 함은 동일자산별로 그 수량을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총사업용자산의 수량으로 구하는 것인지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서울지역의 치과의원이 노후된 유닛체어 1대를 폐기처분하고 신규로 2대의 유닛체어를 구입하였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2호 를 해석함에 있어서 기존의 노후된 유닛체어를 신규로 교체한 1대분에 대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고 나머지 추가로 구입한 1대에 대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신규투자한 유닛체어 2대 모두에 대해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 가능한지 4.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1997년부터 진료를 해 왔던 치과의원이 1999년에 유닛체어를 구입하였으나 담당자의 실수로 장부상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음. 그러던 중 2004년 해당 유닛체어를 교체할 경우(장부상으로는 수량이 증가하였으나 실제로는 수량이 증가한 경우가 아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5.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2004년에 기존의 치과의원을 포괄양수하여 신규개업한 치과의사가 기존에 사용하던 중고 유닛체어를 양수받아 한달 정도 사용한 결과 고장이 잦은 관계로 유닛체어를 교체한 경우 그 수량이 증가하지 아니하였다면 증설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중소기업인 의료업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임시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하여, 1. 귀 질의 1의 경우, 기존사업용자산(X-Ray)의 수량에는 변동이 없으면서 기능이 향상된 동일종류의 사업용자산으로 교체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4조 제1항 의 증설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한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기존사업용자산(X-Ray) 1대를 폐기하고 전혀 다른 종류의 사업용자산(유닛체어) 1대를 구입한 것은 수량에는 변동이 없으나 기존사업용자산과 용도 또는 목적이 동일한 자산이 아닌 새로운 투자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며, 3. 질의 3의 경우, 기존에 보유중인 노후된 사업용자산(유닛체어) 1대를 폐기처분하고 동일한 사업용자산(유닛체어) 2대를 새로 취득한 것은 1대는 대체투자로 또다른 1대는 증설투자로 보아 수량이 증가된 1대에 대해서는 증설투자로 임시투자세액공제 가 되지 아니하며, 4. 질의 4의 경우, 기존부터 사용해 오던 사업용자산(유닛체어) 1대가 있었으나 실수로 장부에 계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동일자산으로 교체한 것은 비록 장부상 수량은 증가하였으나 실제는 수량이 증가하지 않아 당초 장부상 계상하지 않은 사유와 구입사실 입증 및 실제 구입하여 업무에 사용해 온 사실 등이 확인된다면 대체투자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며, 5. 질의 5의 경우, 기존의 치과의원을 포괄양수하여 신규개업하고 기존사업용자산(유닛체어)을 일정기간 사용 후 고장 등으로 사용해 오던 사업용자산(유닛체어)를 폐기하고 동일한 종류의 사업용자산(유닛체어)로 교체한 것은 수량이 증가하지 않은 대체투자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