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를 차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외상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매출할인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1호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를 차감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식품도매업체로서 거래처에서 외상대금을 회수 시 일정기한 내에 입금할 경우 D/C해 주고 있는데 동 할인액을 매출할인으로 처리하지 않고 판매촉진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1998.12.31. 단서개정) 1의 2.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1998.12.31. 신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1999.12.31. 개정) 3. 관세환급금 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익, 분배금 또는 보험차익은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006. 2. 9.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매출에누리등의 범위】 ① 영 제51조 제3항 제1호에서 “매출에누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판매대금 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 2.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ㆍ변질ㆍ파손등으로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 ② 영 제51조 제3항 제1호의 2에서 “매출할인금액”이라 함은 외상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을 말한다. (1999. 5. 7.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39-11 【매출할인액의 필요경비 귀속연도】 상품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영 제51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할인을 하는 경우에 그 매출할인액의 귀속연도는 동 상품을 판매한 날에 불구하고, 그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일, 지급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 나. 유사사례 |
| ○ 소득46011-143, 2000.01.25. 【제목】판매장려 금품은 총수입금액에서 차감 않고 필요경비에 산입함 【질의】 주유소와 거래를 함에 있어 외상대금 회수와 관련하여 매출할인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일정한 거래조건을 부여하고 달성 시 장려금을 지급할시 이 같은 지출이 매출할인 및 장려금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1997. 4. 8. 이전에는 소득세법기본통칙 3-12-7…50(약정 없이 지출한 매출할인액 등의 접대비 처리) 규정에 따라 약정서를 체결하면 되었으나, 1997. 4. 개정세법에서는 동규정이 삭제되어 종전과 같이 약정서를 계속 체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실질적인 거래상황으로 판단가능하면 약정서를 체결하지 않아도 매출할인 및 장려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질의함. |
| 나. 유사사례 |
| 【회신】 1.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경우에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외상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매출할인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1호 의 2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를 차감하는 것임. ○ 소득 46011-21011, 2000.07.18 【제목】공업단지용지를 공급하면서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용지가액에서 에누리하거나 할인하는 금액은 분양가액에서 차감되며,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음 【질의】 ○○공사가 공업단지용지를 수요자에게 공급하면서 선수협약에 따라 그 용지대금을 선 지급 받고, 차후 본 계약 체결 시 위 선수한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해당액을 매각대금에서 공제하여 최종 매각대금을 결정하는 경우에, 선수금에 대한 당해 이자해당액이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인지의 여부를 질의함. 【회신】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판매대금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매출에누리와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매출할인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따라서, 공업단지용지를 공급하면서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용지가액에서 에누리하거나 할인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용지의 분양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소득 46011-510, 2000.04.28.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1호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를 차감하며(매출자), 매입할인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매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