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장래발생 채권이라도 압류당시에 원인이 확정되고 발생이 확실한 경우 압류가능함

사건번호 선고일 2008.06.20
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표준공제는 연 100만원을 적용하며, 다른 종합소득금액도 있는 근로소득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합산 과세되는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52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표준공제는 연 100만원을 적용하는 것이며, 근로소득금액과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이 연 1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합산 과세되는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표준공제는 연 100만원을 적용하며, 다른 종합소득금액도 있는 근로소득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합산 과세되는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52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표준공제는 연 100만원을 적용하는 것이며, 근로소득금액과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이 연 1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합산 과세되는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