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표준공제는 연 100만원을 적용하며, 다른 종합소득금액도 있는 근로소득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합산 과세되는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52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표준공제는 연 100만원을 적용하는 것이며, 근로소득금액과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이 연 1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합산 과세되는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표준공제는 연 100만원을 적용하며, 다른 종합소득금액도 있는 근로소득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합산 과세되는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52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표준공제는 연 100만원을 적용하는 것이며, 근로소득금액과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이 연 1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합산 과세되는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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